법원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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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굴착기(포클레인)에 결박한 전남편에게 앙심을 품고,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한 뒤 결국 그를 살해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농장에서 이혼한 전남편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2003년 이혼했으나 가정 대소사를 챙기며 만남을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6월 B씨가 이혼의 빌미를 제공한 여성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다퉜다. A씨가 한 달가량 계속 화를 내자 참다못한 B씨는 A씨를 자신의 농장에 있던 포클레인에 1시간 동안 묶었다가 풀어줬다. 이 일을 계기로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년 가까이 헬스로 힘을 키우는 등 범행을 준비한 A씨는 지인에게 ‘끝을 내야 할 듯, 받은 수모 돌려줘야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농장으로 찾아갔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과거 포클레인 사건을 언급하며 B씨에게도 똑같이 당할 것을 요구했다. 거듭된 요구에 지친 B씨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A씨는 압박 붕대로 B씨 손을 묶었다. 이후 B씨가 풀어달라고 했으나 거절했고, 몸싸움 끝에 그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마약 수수 범행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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