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비용 부담
배우 이영애가 24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 스테이지28에서 열린 제14회 아름다운예술인상 시상식에 참석해 시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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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배우 이영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20일 이 씨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 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이 씨는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이 씨의 소속사는 지난해 10월 정 전 대표가 이 씨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이 공익적이고 허위 사실이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29일 이 씨와 정 전 대표에게 화해할 것을 권고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양측이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하지만 양측 다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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