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
음주운전 장면을 목격한 뒤 여성 운전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늦은 밤 강원도 춘천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기사가 하차한 후 40대 여성 B씨가 운전대를 잡고 주차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를 본 A씨는 B씨에게 접근해 자신과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성관계를 하지 않을 거면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A씨가 B씨에게 1000만원을 달라는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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