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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국민의힘, '거부권 행사' 바람몰이?…민주 "12월 31일까지 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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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쓰지 못하게 선제적으로 탄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놓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청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그건 아직 1월 1일까지가 (거부권 행사) 시한이기 때문에 내주에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특검 법안 모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쉽게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김 여사 특검법에는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이 명시돼 있는 만큼, 당 전체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내란 특검법의 경우 한 권한대행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수사 선상에 오른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서정욱/변호사 (KBS 라디오 '전격시사') : 내란 특검법도 이미 내란을 단정하면서 국무위원들, 한덕수 총리까지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단호하게 모든 걸 거부권을 행사하고요.]

거부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논리도 앞선 6개 법안 때와 이어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재원/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법률안 거부권은 시한이 있잖아요. 그 시한 동안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시한에 맞게 (한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기류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선제적 탄핵'도 가능하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것인데, 12월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기조를 확인했고요.]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여기에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헌법과 법률 규정에 의한 거냐"고 맞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거부권 행사까지는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황수비]

하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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