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기각·기각·기각…'티메프 사태' 구영배 구속영장 또 무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로 2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20일 세 번째 구속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해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의 경위, 혐의내용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큐텐테크놀로지 퇴사자들은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두 대표를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큐텐그룹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 티몬·위메프 전현직 임직원의 임금·퇴직금 등 200억여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구 대표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구 대표 등은 1조8500억원 규모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에게 큐텐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며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727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월과 11월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거나 증거인멸·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