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립병원 7곳에도 출입문 폐쇄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12월 4일 11시 4분 정부 당직 총사령실이 당직관리시스템에 올린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소속기관들에 유선으로 전파했다.
해당 소속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등 7곳이다.
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4일 오전 5시 33분 당직 총사령실은 당직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안점검 철저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추가로 게시했고 복지부는 역시 유선으로 7곳에 이를 추가 전파했다.
계엄 당시 정부 당직 총사령은 청사 폐쇄 지시사항을 중앙행정기관에 전파했고 복지부를 포함한 각 중앙부처는 절차에 따라 소속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계엄 후 인사혁신처에서 각 청사 지시사항을 게시하고 소속기관 당직관리시스템으로 지시하는 게 절차”라고 설명했다.
양부남 의원은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립정신병원과 같은 중요 의료시설은 폐쇄·통제하기보다 안전을 확보하고 소요사태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폐쇄 조치는 40∼50년 전 절차를 아직까지 지키는 후진국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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