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0년 전, 18살 소녀가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옥살이를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남성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는데, 형법 교과서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로 실릴 만큼 유명한 '최말자 씨 사건' 입니다. 최 씨는 반세기가 지나서야, 재판을 다시 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말자씨가 성폭행범을 만난 건 60년 전인 1964년으로, 당시 18살이었습니다.
최씨는 저항했고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1.5㎝를 절단했습니다.
누가봐도 정당방위지만 최씨는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6개월동안 구속수사를 받은 최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18살이 첫날 조사를 받으러 가서 조사를 받고 구속이 바로 그날 됐어요.그 아픔을 생각하면 말을 다 못하겠죠."
최씨는 '미투운동'이 확산된 지난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불법 감금과 협박에 못이겨 죄를 시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말자 / 재심 청구인 (2021년)
"여기서 합의까지 안하면 평생 감옥에 산다고 협박을 했죠."
대법원은 "당시 최씨가 불법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과거 유죄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최말자 / 재심 청구인
"앞으로 재심을 열어서 무죄가 나오고 정당방위가 되도록 여러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꽃다운 나이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씨의 한이 항소심 재판에서 풀릴지 주목됩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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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전, 18살 소녀가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옥살이를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남성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는데, 형법 교과서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로 실릴 만큼 유명한 '최말자 씨 사건' 입니다. 최 씨는 반세기가 지나서야, 재판을 다시 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말자씨가 성폭행범을 만난 건 60년 전인 1964년으로, 당시 18살이었습니다.
최씨는 저항했고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1.5㎝를 절단했습니다.
누가봐도 정당방위지만 최씨는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6개월동안 구속수사를 받은 최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말자 / 재심 청구인 (2021년)
"그 18살이 첫날 조사를 받으러 가서 조사를 받고 구속이 바로 그날 됐어요.그 아픔을 생각하면 말을 다 못하겠죠."
최씨는 '미투운동'이 확산된 지난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불법 감금과 협박에 못이겨 죄를 시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말자 / 재심 청구인 (2021년)
"여기서 합의까지 안하면 평생 감옥에 산다고 협박을 했죠."
1, 2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최씨의 주장을 인정해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최씨가 불법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과거 유죄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최말자 / 재심 청구인
"앞으로 재심을 열어서 무죄가 나오고 정당방위가 되도록 여러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꽃다운 나이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씨의 한이 항소심 재판에서 풀릴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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