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월 이어 세 번째 기각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특경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11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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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거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으로 결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 대금을 편취한 혐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메프에 총 720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티메프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0월 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만인 지난달 14일 보강 수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당초 구 대표 등의 배임·횡령 혐의액은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각각 692억원, 671억원으로 적시됐지만,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가 추가돼 각각 28억원, 128억원 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같은 달 19일 법원은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재차 기각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여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며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또 청구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한편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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