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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위헌 소지 있지만 여론이”… 與 ‘쌍특검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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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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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전까지 ‘내란 혐의 진상규명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정치적 요소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로는 관련 언급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두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권을 향한 부정 여론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고민이 크다.

조선일보

그래픽=송윤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내년 1월 1일까지가 시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을 향해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해야 한다”며 두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지만 권 원내대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두 특검에 대한 ‘반대’ 당론 입장에 변화는 없지만 탄핵소추 이후 가뜩이나 여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불붙은 현시점에 굳이 두 특검 거부와 관련한 언급을 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권 시한이 아직 열흘 넘게 남았고, 탄핵소추 이후 매일 정국이 급변하기 때문에 당분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행정부 권한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특검을 행정부와 여당의 동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직후 “네 번째 발의한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되 야당이 이른바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사 범위도 기존 14가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둘로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 여권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민주당은 야당이 특검을 사실상 결정하고 수사 대상을 대폭 확대한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지난 9일 발의했고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망라돼 있기 때문에 수사가 개시되면 명씨가 친분을 과시했던 여권 대선 주자급 인사들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무차별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며 “여권이 더 궁지에 몰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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