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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檢, 건진법사 영장재청구 검토… ‘정치권에 돈 전달’ 입증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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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장 예비후보에 받은 불법자금

윤한홍 의원에 전달 여부가 핵심

윤 의원 “전 씨에게 돈 안받아” 부인

동아일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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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64)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전 씨가 정치자금을 받은 날짜나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19일 오후 10시경 전 씨가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직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 씨의 법당에 찾아갔으나 그를 만날 수 없었다. 밤 12시경 한 중년 여성이 대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들어갔지만 “전 씨와 어떤 관계인가” “전 씨가 법당으로 복귀할 예정인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튿날인 20일 저녁까지도 전 씨는 법당 주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0일 취재팀은 전 씨의 스승으로 알려진 혜우 스님이 주지로 있는 충북 충주시의 한 사찰을 찾았다. 현장에는 사찰 구성원들 외 다른 신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역 사람들은 전 씨가 소속된 것으로 알려진 일광조계종(일광종)이 불교의 이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사실상 ‘무속 신앙’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았다. 충북 내 불교 연합 총무 역할을 맡고 있는 태고종 혜철 스님은 “일광종은 종교가 아니라 그냥 무속 신앙이다”라며 “불교와 연관시키면 안 된다”고 전했다.

전날(19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씨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 지방선거 과정에서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 A 씨에게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해 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로부터 ‘공천을 목적으로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 씨는 A 씨로부터 받은 돈은 ‘기도비’ 명목이었고, 낙천한 뒤 A 씨에게 돈을 일부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전 씨가 윤 의원에게 실제로 해당 금원을 전달했는지에 따라 죄질이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한 만큼 향후 검찰 수사도 금원의 향방을 쫓을 것으로 보인다. 이 돈이 정치권에 전달된 사실이 드러나면 파장이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 씨와의 연관 의혹이 제기된 윤 의원은 “전 씨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예정된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 3대와 서류묶음 형식의 장부, 태블릿PC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충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영천=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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