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내달 출범]
“中에 해양패권 경쟁 역량 밀려”… 선박 건조 장려-세제 혜택 등 규정
동맹 협력도 강화… 통과땐 韓 수혜
“트럼프측, 韓 역량 꼼꼼히 따져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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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는 데 중요한 조선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9일(현지 시간) ‘미국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 및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인이 소유한 선박만 미국 내 항구를 오갈 수 있도록 규정한 ‘존스법’ 등으로 미 조선업과 해군력이 쇠퇴하면서 급성장한 중국 조선업 및 해군력에 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조선업 강국 한국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전 세계 선박의 28%를 건조해 중국(51%)에 이은 세계 2위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 또한 지난달 우리 정부에 조선·해운 협업 방안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해양 패권을 중국에 내주지 않기 위해 이 분야에서 동맹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출범 전부터 한국과의 조선업 협업 시나리오를 그리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 동맹과 협력해 美 조선업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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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 토드 영 공화당 상원의원 등 의원 4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장려하고 중국 선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담았다.
우선 향후 10년 안에 미국 내에서 만든 선박을 기존 80척에서 250척으로 늘려 ‘전략상선단(Strategic Commercial Fleet)’을 운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제 무역에 쓰이는 중국 선박이 5500척에 달하는 만큼 그 격차를 속히 좁혀야 한다는 취지다.
동맹과의 협력도 대폭 강화했다. 국방장관, 교통장관 등의 주도로 동맹국과의 조선업 교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면 25%의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또 전략상선단에 참가한 선박 및 선주가 미국 내에서 수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외국에서 수리해도 세금을 면제해 준다. 법안 통과 시 미국 선박을 한국에서 수리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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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견제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중국 등 ‘우려 국가’의 조선소에서 미국 선박을 수리할 때는 200%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또 2029년부터 중국산 수입품의 최소 10%는 반드시 미국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규정했다.
● “트럼프 측근, 韓 선박 제조 역량 등 집중 확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 또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빠르게 고품질 선박을 만들고 우수한 MRO(유지, 보수, 정비) 전문 인력을 보유했다는 점을 높이 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세계적 수준인 한국의 군함 및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고 호평했다.
20일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이 통화 며칠 후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 또한 우리 정부에 한국의 해운 역량 등을 별도로 문의했다. 이 소식통은 “해당 측근이 한국의 선박 제조 역량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면서 (한국 조선업이 미국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따져본 것으로 안다. 꽤 진지한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 측근이 중국의 해양 굴기(崛起)가 미국 국가 안보에 끼칠 위협 등을 우려하며 침체된 미국 조선업 현황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설명했다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왈츠 공화당 하원의원은 올 10월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대담에서 “중국 밖에서 대규모로 선박을 건조할 능력은 한국과 일본에 있다. 두 나라가 미국과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9월에는 이번 법안 발의를 주도한 켈리 의원과 또 다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 참여해 조선업 부흥을 위한 초당적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김윤진 기자 k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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