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4차선 사거리 횡단보도 한 가운데
[서울=뉴시스] 2024년 12월 13일에 올라온 도로 한복판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와 이를 치우는 배달 기사.(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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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도로 한복판에 전동 킥보드가 덩그러니 주차된 모습이 포착돼 화제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횡단보도에 주차된 킥보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왕복 4차선 사거리에 킥보드가 세워져 있었다"라며 "순간 제 눈을 의심했다"고 했다.
이어 "사고 나겠다 싶어서 치우려는 찰나, 어느 기사님이 와서 인도로 치워주셨다"고 전했다.
A씨는 해당 기사를 향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아직 살만한 세상인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서울=뉴시스] 서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주정차 위반 전동 킥보드와 개인형 이동 장치를 신고할 수 있다.(사진=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사이트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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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킥보드 마지막으로 사용한 사람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 저건 살인미수" "배달 기사님 바쁜 상황일 텐데 고맙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른 누리꾼들은 "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가능하다. 검색하고 QR코드 찍으면 된다" "서울시 킥보드 QR 찍어서 신고하면 마지막 사용자 벌금 내는 것으로 안다"며 조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에 접속하면 주정차 위반 전동 킥보드의 QR코드를 스캔한 후 킥보드 회사, 킥보드 ID, 신고 내용 등을 입력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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