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TheTax] "'재혼'도 50만원 세액공제"…돈 버는 연말정산 비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말정산-절세팁]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머니투데이

작년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지난 1월15일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결혼한 A씨는 2021년 이혼을 했다. A씨는 올해 새로운 짝을 만나 재혼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아직 안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할 때 결혼세액 공제 항목이 신설됐다. 재혼한 A씨는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연말정산 시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A씨는 올해 12월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결혼세액공제는 올해 1월1일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받을 수 있다.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한도로 생애 1회만 적용받을 수 있다. 2026년 12월31일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국세청은 결혼세액공제 신설과 같이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공제를 잘 살펴봐야 더욱 절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연말정산 시 절세팁(Tip) 중 하나는 월세 지출분은 잊지 말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발급내역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체 증빙을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요건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했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으로서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된다. 그러나 만일 근무하던 기업이 폐업한 경우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 볼 필요도 있다.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시뮬레이션 해 최적의 공제조합을 제공한다.

통상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근로자가 공제를 더 받는 것이 세 부담 절감에 유리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을 비교해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조합을 찾도록 도와준다.

머니투데이

연말정산 일정표./자료=국세청 캡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는 31일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공제받은 후 금융상품을 해지하면 일정 금액이 해지가산세로 추징되기 때문에 납입 전 유의해야 한다.

연금계좌 납입금액은 600만원 한도(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를 세액공제하고 주택청약 저축은 연 납입액 중 300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최대120만원 공제)해준다.

그러나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당첨 외 사유로 해지 시 불입액의 6%(실제 감면세액을 한도) 가산세 부과, 중도해지연도 불입분은 공제가 불가하다는 점도 살펴야한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의 경우는 연 납입액 중 600만 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최대 240만원 공제)해준다. 이것 역시 가입일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기부금을 활용한 세액공제도 잘 활용해야 한다.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포인트(p) 상향됐던 2021·2022년에 기부를 하고 공제받지 못한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올해 기부한 금액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주민등록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가액의 30%에 상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간소화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국세청은 "매년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전년도 소득금액을 알 수 없어 잘못 공제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며 "과다공제로 인한 실수를 최소화하고 가산세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