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반발 거세지자 시간 두고 의견 반영하는 방향으로 기울어
'계엄 사태'로 일정도 밀려…우선 공청회 통해 '합리성' 도출 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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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처리에 있어 사실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 중이지만,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중도·외연 확장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목표를 선회했다. 당내 의견은 급하게 법안을 처리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 이에 추가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에 더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모 확대 등을 포함해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이로 인해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고 소송 남발 및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같이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 대표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기보다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법안 처리'를 우선시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가 상법 개정안 처리의 속도 조절론을 통해 포용력 있는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당내 처리 안건 중 최우선시되면서 상법 개정안의 추진 일정이 자연스레 뒤로 밀린 점도 영향을 미쳤다.
애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 16일 전문가들과 함께 상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때 일정이 취소됐다가 이후 30일로 다시 잡혔다.
민주당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효율적으로 '주주 보호'의 뜻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회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 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추가해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상법은 일반법인 만큼 특정 회사 형태나 업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분쟁이 발생한다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과 범위를 좁히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우선적으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상법 개정안의 합리적 추진이란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전략이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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