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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법원 "쌍용, 삼성물산에 '9호선 공사비' 120억 추가 지급"…왜?[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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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상대 공동원가분담금 소송

대법 "쌍용, 삼성에 332억 지급" 확정

'120억 추가 지급' 여부는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대법 환송 취지 반영"

뉴시스

[서울=뉴시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지난달 22일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억457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DB)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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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삼성물산이 쌍용건설과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건설' 공사비 관련 소송 파기환송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9호선 919공구 공사'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동 사이를 연결하는 1.23㎞ 건설사업이다. 2009년 12월 시작해 2015년 12월 끝났다.

이 공사는 삼성물산(54%)과 쌍용건설(40%) 등의 주관으로 진행됐는데 2014년 8월 석촌지하차도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며 양사의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최종 수주금액은 2090억원이었는데 사고 발생에 따라 수주금액대비 투입공사비를 뜻하는 실행원가율이 127%로 급격히 늘었고, 이에 따라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에 추가 공사비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5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 측은 싱크홀 사고 복구 과정에서 공사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는 쌍용건설 측도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쌍용건설 측은 삼성물산이 싱크홀 사고를 빌미로 추가 공사비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당초 삼성물산은 1심 당시 쌍용건설 측에 172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소송 소가는 총 381억9000만원으로 늘었다.

2015년 8월 1심은 이보다 다소 적은 381억70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나,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2심은 지난해 6월 "피고(쌍용건설)는 원고(삼성물산)에게 332억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1심이 인정했던 381억7000만원보다 약 49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이후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2심 판결을 유지했고 일부는 파기환송 했다. 120억4000여만원의 추가 지급 여부를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쌍용건설이 삼성물산에 120억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지난달 22일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억457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쌍용건설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실행률 상승을 고의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과 공사비 분담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를 반영해 원심판결을 변경했다"며 "원심판결로 확정돼 지급을 명한 부분을 제외하고 파기된 손해배상금 부분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은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지난 14일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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