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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민주 "정보사, 비상계엄 당시 '불법 수사조직' 운영…국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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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체 규모 65~70명 수사단…노상원이 컨트롤타워"

"공조수사본부, 누구 지시로 수사단 구성했는지 밝혀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미애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0.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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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이 20일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부의 불법적인 수사단 신설이 있었다며 국가보안법에 따른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12·3 계엄을 대비해 신설된 정보사령부의 불법적인 수사단을 공개한다"며 "공조수사본부는 반국가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3조에 따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공식 명칭은 정보사 수사2단으로 전체 규모는 대략 65명에서 70명 가량으로 보인다"며 "소위 '롯데리아 4인방' 즉 노상원, 문상호, 김용군, 정성욱 등이 정보사수사2단 기획부터 실행까지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해당 조직은 약 70여 명의 정보사 헌병 출신 정예요원으로 조정, 통제가 가능한 위관, 영관급, 현역 장교들로 구성한 군내 불법수사단으로 내란 불법 실행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내 정보 정예요원인 HID와 헌병 수십 명 군인들에게 어떤 불법적 계획이 있었는지 전역한 OB와 어떤 공조를 했는지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수사해서 누구의 지시로 불법적인 수사단을 구성하고 불법적 임무와 수행계획 세웠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조직 수괴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 보이고 김 전 장관은 노상원을 통해 임무를 하달했다"라며 "노상원은 조직 관련 임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추 의원은 "이는 국가보안법 3조 반국가단체 구성등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보이고, 또한 내란죄 임무 종사자로도 보인다. 수사기관은 이들의 죄책을 즉각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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