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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한덕수’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나...여당 ‘명태균’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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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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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명태균 선거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여당의 정치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년 1월 1일까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12월 31일까지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점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에서 지난 12일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부터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개입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 14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 명씨의 대선,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 추가돼 있다.

명씨 의혹에 여러 여권 인사들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특검이 실시되면 여당의 정치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차기 대선 주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명씨는 창원지검에 구속되기 전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후로 당대표 경선에 도전한 인사들과 만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김 여사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특검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법은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다. 이는 사실상 야당에 임명권이 주어졌다는 지적이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오게 된다. 국회로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이 반대하면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 없다. 여당 내 특검에 찬성하는 인원이 늘고 있는 점은 변수다.

앞서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등 쟁점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쟁점 6법을 거부하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했다는 것. 또한 위헌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등 원리·원칙을 강조하는 모습이라는 평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쟁점 6법에 이어 특검법도 거부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선) 12월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기조를 확인했다”라며 ‘선제적 탄핵’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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