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보면 교육청은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AIDT의 교육적 효과가 입증될 때까지 교육자료로 학교가 자율선택해 활용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내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 일부 학년에 AIDT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과몰입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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