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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촉각'...다음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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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직무 정지 후 한남동 관저서 '칩거'

다음 카드 '촉각'…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하나

헌재, 탄핵심판 가처분 신청 대상인지 판단할 듯

감사원장·중앙지검장 잇단 신청…인용 사례는 없어

[앵커]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탄핵 심판 관련 서류도 받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카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직후,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탄핵 심판 서류도 받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의 다음 카드는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구성을 마무리하면, 헌재의 결정 선고를 늦추기 위해 전략적으로 가처분 필요성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지난 19일) : 대통령께서 최적의 변호인단을 구성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헌재는 우선, 탄핵심판도 헌법소원 사건처럼 가처분을 낼 수 있을지 판단하게 되고,

신청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직무 정지 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불러일으키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인다면,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본안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신청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논란을 일으킬 실익이나 필요성이 낮고, 야당의 거센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김진한 / 국회 탄핵소추 법률대리인단 (지난 20일) : 상대방 측에서 절차 협조하지 않는 경우 생기는 여러 변수들, 이런 것들이 중요과제라고 생각하고요. 헌법재판소에 적절한 지휘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앞서 탄핵 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각각 직무 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지만, 인용 사례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입니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탄핵 소추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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