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표시. /뉴스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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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곳곳에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철거 비용 일부를 울산시가 구·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건축물관리 조례개정안이 최근 울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조례 개정에 맞춰 5개 구·군의 기존 건축물관리 조례도 함께 개정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방치돼 안전성 문제가 컸던 목욕탕 굴뚝 등 낡은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철거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1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25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권태호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건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조례안에는 '구·군이 추진하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철거 사업에 울산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시와 지자체의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실제 철거는 예산매칭 형식으로 시비 60%, 구·군비 20%, 굴뚝 소유주 부담 20%의 비율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울산에는 지은 지 20년 이상이 된 노후 목욕탕 굴뚝이 8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굴뚝들은 나무나 기름을 연료로 쓰던 시절 필수 시설이었지만 목욕탕 주연료가 가스·전기로 대체되면서 더는 쓰이지 않고 있다. 현재는 부식이 심해져 붕괴우려 진단을 받은 곳도 많다.
하지만 3000만~4000만원에 이르는 철거 비용 탓에 업주들의 자진 철거에 어려움이 있었고, 지자체도 민간 소유물에 공적 자금을 투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방치돼 왔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노후 굴뚝은 1980년대 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시설인만큼, 철거도 시민안전이라는 공공 이득을 위해 철거비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며 "조례개정안을 통해 울산시와 구·군이 시민불안감 해소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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