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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앞 대형 '시민체포영장'…"윤석열을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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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

경찰은 관저 앞 옥외 집회 금지 통고, 법원은 처분 효력 정지

뉴스1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시민체포영장 집행' 집회를 갖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다. 2024.12.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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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김종훈 기자 = "국민의 이름으로 시민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2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약 100명의 시민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집행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시민 체포영장'이 인쇄된 대형 현수막에는 '피의자 윤석열', '내란죄(내란수괴)' 등이 적시됐다. 참가자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외쳤다.

이날 군인권센터가 주최한 집회는 관저 입구 앞에서 열렸다. 이에 따라 관저 주변은 평소보다 경계가 강화됐다. 바리케이드가 겹겹이 쳐졌고 경호처 인력 외에도 경찰 20여명이 2~3줄로 경계를 섰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후퇴하는 모습을 그날 계엄 사령관의 포고문에서 볼 수 있었고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라고 했더니 총부리를 국회의원에게 들이밀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플라스틱 수갑을 흔들어 보이는가 하면 "피의자가 별지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체포할 필요가 있어 체포한다"며 대한민국 국민 2167명의 이름으로 시민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열겠다며 지난 13일 신고했지만 용산경찰서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했다'며 옥외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집회 금지 통고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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