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서명만 남겨둬…트럼프 부채한도 폐지는 빠져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조 바이든 대통령을 회동한 뒤 취재진을 만나고 있다. 2024. 2. 28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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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워싱턴=뉴스1) 강민경 기자 류정민 특파원 =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21일(현지시간) 내년 3월 중순까지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예산안(CR)을 의결했다.
임시예산안이 민주당 다수인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미국은 이날 자정을 기한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 중단) 사태는 피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결국 초당적 접근 방식이 승리했다는 게 좋은 소식"이라며 "미국과 미국 국민을 위해 좋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제 임시예산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전날 연방 하원은 워싱턴DC의 미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내년 3월 중순까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예산안을 찬성 366대 반대 34로 의결했다.
다만 이번 예산 법안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했던 부채한도 폐지 내지 상향은 빠졌다.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미 하원의장은 이날 임시예산안 의결 직후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한 부채한도 상향을 내년 1월 초에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의장은 이날 예산안 표결에 앞서서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의 부채 한도 관련 요구 내용은 빠진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말했었다.
지난 17일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3월 14일까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예산안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한도 상향이 빠졌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셧다운 사태가 우려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20일에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의회는 어리석은 부채 상한선을 없애거나 2029년까지 (부채한도 적용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하며 의회를 압박했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까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며 압박을 가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한도 상향을 고집한 것은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이후 각종 공약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두는 부채한도는 올해 말까지 일시적으로 적용이 중단되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활성화된다.
13일(현지시간) 땅거미 지는 미국 워싱턴 DC의 국회 의사당 전경. 2023.11.14/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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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정부는 지출 결정과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된다. 연방 정부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부채한도는 의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이런 가운데 선출직 정치인이 아닌 머스크가 정치권 간섭을 본격화하며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도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리치 매코믹(공화·조지아) 하원의원은 CNN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의회에서 투표권이 없다"며 "이제 그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이든 하도록 우리에게 압력을 가할 테지만 나에게는 옳은 일을 하라고 투표한 사람이 76만 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부채한도 폐지를 밀어붙였지만 결국 법안이 통과된 건 원내 공화당원에 대한 그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AFP는 해석했다.
다만 존슨 하원의장은 내년 1월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면 워싱턴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며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되면 상황이 매우 달라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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