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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체포하라"…대통령 관저 앞 등장한 '시민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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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오늘(21일) 한남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집행 긴급행동집회'를 열었다. 〈사진=Jt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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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가 오늘(21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집회를 금지했는데, 법원이 집회를 허용하면서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집행 긴급행동집회'를 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해병대예비역연대를 비롯해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회에는 플라스틱 수갑과 함께 시민 2167명이 서명한 '시민체포영장'이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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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오늘(21일) 한남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집행 긴급행동집회'를 열었다. 사진은 시민들이 서명한 '시민체포영장'. 〈사진=Jt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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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체포영장에는 '피의자 윤석열', '죄명 내란죄(내란수괴)' 등이 적혔고, 체포 사유로는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후퇴하는 모습을 그날 계엄 사령관의 포고문에서 볼 수 있었고 다들 깜짝 놀랐을 것"이라며 "국민 생명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라고 했더니 총부리를 국회의원에게 들이밀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며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3일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용산경찰서가 옥외 집회 금지를 통고했고, 군인권센터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며 집회 금지 통고 처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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