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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현수막에 ‘내란공범’은 OK…‘이재명은 안된다’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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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지난 19일 게시한 페이스북 사진. 정 의원은 “고민 끝에 SNS에라고 올린다”라고 밝혔다. 정연욱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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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표기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불허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이에 정 의원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정 의원 측에 해당 현수막에 대해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

공직선거법 254조에 따르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내건 ‘내란 공범’의 경우 총선이 4년 뒤 예정돼 있어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의 경우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 입후보할 것이 충분히 예견돼, 정 의원의 현수막은 특정인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ㅇㅇㅇ은 안된다’의 문구는) 모든 진영에도 같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당선이나 낙선 목적에 이르는 표현은 불허하고 있다”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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