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
‘성범죄 법정형 상향’ 질문엔
“법정형보다 양형문제” 답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해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안대용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에서 촉발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이어졌던 시민들의 촛불집회에 대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보여줬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특히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부터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마은혁 후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21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세 후보자는 모두 당시 촛불집회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
세 후보자의 답변은 ‘지난 대통령 탄핵 당시 이어졌던 촛불집회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이며, 전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 하는지 후보의 개인적인 평가를 밝혀달라’는 판사 출신 박희승 민주당 의원(인청특위 위원) 서면 질의에서 나왔다.
마 후보자는 이 질문에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행진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권자로서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거둬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촛불집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며 “특히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이어졌던 촛불집회는 실제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국민주권’을 체감한 또 한 번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에 성숙한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깊은 인상을 주었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외신은 우리나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했다”며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 단지 경제적 성장만을 이룬 것이 아니라, 정치․문화 영역에서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발전했다는 긍정적인 인상을 준 계기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같은 질문에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해 집회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있었던 촛불집회는 주권자의 의사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준엄하게 보여준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세계에 보여준 집회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범죄 법정형 상향에 대해선 “법정형보단 양형 문제…국민 법 감정 부합해야”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임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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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관인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 법관 출신 변호사인 조 후보자 모두 성범죄 법정형 상향과 관련한 질문엔 “법정형보다는 양형에 대한 문제”라고 답했다. 국회 입법으로 법률상 처벌 기준을 높이는 것에 앞서 법원이 현행 법률을 기준으로 구체적 사건의 양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청특위 위원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성범죄 법정형 상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에 대한 질문에, 마 후보자는 “성범죄의 법정형 상향과 관련해 피해자의 보호, 성범죄의 심각성 및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 법정형을 상향해야 한다는 견해와 법정형의 상향이 가해자의 교정가능성이나 성범죄의 예방 등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과잉처벌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에 관해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법정형의 문제라기보다는 양형에 대한 문제이며, 개별적인 사안에서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에 부합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적극 공감하는 바”라며 “다만,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 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안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그 상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같은 질문에 “성범죄 처벌 수준에 관해서는 법정형보다는 양형에 대한 문제라 생각한다”며 “사법부에서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에 부합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을 띤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도 “피해자의 보호, 성범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법정형을 상향해야 한다는 견해와 법정형의 상향이 성범죄의 예방 등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과잉처벌의 가능성도 우려된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성범죄 처벌 수위는 법정형보다는 양형에 대한 문제라 생각하고, 위와 같은 범죄에 대해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에 부합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벌을 부과하고 강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므로, 범죄를 야기하는 여러 사회적 조건들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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