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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교보 신창재 회장 '풋옵션' 분쟁…내달 가격 산정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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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내년 1월 중순까지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주당 매입 풋옵션 가격을 산정해야 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향후 가격 산정을 놓고 또다시 신 회장 측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간에 신경전이 예상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국제사업회의소(ICC)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풋옵션 가격 산정을 위해 빠르게 감정평가기관 선정 등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ICC는 이를 어기면 하루 20만달러(약 2억9000만원)에 달하는 간접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했다.

그동안 풋옵션 가격을 놓고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간에 의견 차이가 커 교보생명이 제시한 가격을 어피티니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어피니티는 주당 40만9912원을 요구했지만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의 초기 투자가격인 주당 24만5000원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8월 교보생명이 우리사주조합과 골드만삭스 등으로부터 자사주 2%를 매입할 당시 주당 가격이 19만8000원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주당 20만원 안팎이 시장에서 정한 가격으로 판단했다.

만약 신 회장 측이 제시한 가격이 어피니티의 가격과 10% 이상 차이가 나면 제3의 외부 평가기관이 가격을 다시 산정한다. 어피니티가 세 곳을 제시하고 그중 한 곳을 신 회장이 선택하면, 이 기관이 제시한 풋옵션 가격으로 최종 결정된다.

교보생명은 가격 산정 절차를 밟는 것과 동시에 중재 취소 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번 2차 중재 결과가 1차 중재 판정의 결과를 번복하는 기판력 위반으로 보고 중대 판정 취소 및 중재판정 승인·집행 거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차 중재 결과는 신 회장이 어피니티 등과 맺은 풋옵션 계약은 유효하지만 어피니티가 주장한 가격을 그대로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결정했다. 교보생명은 2차 중재안은 이를 뒤엎고 교보생명에 주식 매수 의무를 부여했다고 해석했다.

신 회장 측이 원하는 대로 주당 가치가 20만원 안팎에서 결정돼도 어피니티는 계약서상 큰 금액인 매입가격(주당 24만5000원)으로 풋옵션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신 회장은 1조2000억원이 필요하다. 주당 가치가 더 높게 책정되면 자금 부담은 그만큼 더욱 커진다. 시장에서는 자금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신 회장이 제3의 투자자를 확보하고 일부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보생명은 신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측은 "주요 재무적 투자자 등이 여전히 신 의장을 신뢰하고 있다"면서 "이번 중재 결과는 교보생명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 그간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주주와 기업 가치 훼손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주당 24만5000원에 사들였다. 당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어피니티는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하면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하는 권리를 확보했다. 교보생명 IPO가 무산되자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신 회장에게 주당 40만9912원(총 2조1000억원)에 주식을 되사 달라고 요구했다. 신 회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2019년 3월 신 회장을 상대로 ICC에 중재를 제기했다. 2021년 1차 판정에서 신 회장이 어피니티가 주장한 가격을 그대로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결정하자 2022년 2월 ICC에 2차 중재를 요청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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