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물자동차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화물연대 파업 13일차이던 2022년 12월6일 충북 단양 한일시멘트 공장 앞에 서 있는 파업 참여 차량에 위반행위 경고문과 집단운송거부행위 조사 개시 통지서가 붙어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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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무력화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발동한 업무개시명령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됐다. 법원이 업무개시명령 근거인 화물자동차법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나진이)는 22일 화물연대 조합원 A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화물자동차법 14조1항과 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 전제가 된 경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22년 11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적용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자 화물자동차법 14조에 따라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자동차법 14조1항은 화물운송 거부가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14조4항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2022년 12월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화물자동차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취소소송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법 14조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령 이행 시 혜택을 주거나 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보다 과태료를 물리는 등 다른 방식이 있는데도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국가경제를 위한 규제의 공익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화물노동자 사익보다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어 법익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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