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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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 납세자 권익 보호와 불이익 예방 활동이 우수사례로 전국에 소개됐다.
도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 대회는 납세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각 지자체의 우수 시책을 공유·확산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납세자 권익 보호의 선봉장이 되다'라는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다.
그동안 적극적인 고충 민원을 해결해 5년 동안 재산세 4억 500만 원을 도민에게 환급했고, 1가구 1주택 상속 세율특례 지방세 환급 추진으로 4억 2800만 원도 돌려줬다.
또, 주민세 알림서비스 운영, 멸실인정차량 말소 등록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권익 행정 추진과 창출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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