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대전 모 초등학교 여교사 A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된다.
학교 측 신고로 제자 성폭행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지난달 12일 수사개시 통보하자 시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학생과 분리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 전문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접한 교육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피해 학생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성 비위 사건이 재발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 등 강력히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전담 경찰관(SPO)을 배치해 대전지역 전 학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대전지역 교사들의 잇따른 성범죄·추문은 이전에도 발생했다. 지난 6월엔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전 한 여자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또다른 교사도 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됐다.
교원단체는 매번 사건을 소극적으로 대처해 불신을 자초한 시교육청의 태도를 비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학교 안에서 이같은 성비위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이 쉬쉬하며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교사들도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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