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시민단체 “부적격, 후보자 추천 철회해야”
조한창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제공 |
조한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가 자신이 연루됐던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 관여 행위로 받아들여졌다면 송구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과거 연루됐던 사법농단과 관련해 “저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재판 관여 행위’로 받아들여졌다거나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나 사법의 신뢰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쳤다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약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제게 주어진 사건을 처리했다”며 “이 사안(사법농단 사건)은 법조인으로서 사법부 독립의 의미 및 가치를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할 때 행정법원이 심리 중이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 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게 의혹의 주요 내용이다. 국회에선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가기도 했다. 그의 이력을 놓고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조 후보자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법농단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탄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물이기도 하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조 변호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법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헌재 역할에 대한 이해·존중이 결여된 인사로 헌법재판관 추천이 지극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연일 내고 있다.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 연루 의혹 이후 202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했고 변호사로 일해왔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법관 후보에 세 차례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여당 몫 재판관 후보자로 그를 추천했다.
조 후보자는 탄핵심판 심리 기간에 대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충실하게 심리할 것까지도 요구된다”는 입장을 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답변서와 탄핵사건 관련 준비명령서 송달을 받지 않으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2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 ‘사법농단 연루’ 조한창 전 부장판사 대법관에 이어 헌법 재판관 거론, 문제 없나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81644011
☞ 법원본부 “조한창은 사법농단 연루자, 윤석열 탄핵심판 참여 안 돼”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71009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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