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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권성동 "내란·김건희 특검법, 野 국정 마비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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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몫 헌재 재판관 3명 임명 선 긋기..."즉시 권한쟁의 심판 다툴 것"

아주경제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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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24일까지 해당 특검법들의 공포를 압박하는 것에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적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가결된다"며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가능성에 대비했다.

아울러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비해 국회 몫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을 서두르는 것에는 "여론으로 탄핵 재판을 하거나 형사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 몫 3명 임명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해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현재 헌재는 진보 2명, 보수 1명, 중도 3명의 재판관으로 이뤄진 '6인 체제' 구도다. 헌재 탄핵 심리는 가능하지만, 단 한 명만 반대해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기각된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9인 체제를 복원시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것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6인 체제를 고수하며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주경제=이성휘·이다희 기자 noircie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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