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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민주당, 李 2심 재판에 "대부분 국민 내란 사태 수습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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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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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 "이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이 내란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재판 일정을 묻는 질문에 "사법부에 속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늦추거나 빨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에서 입장을 낼 부분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을 통해서 빨리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 내란을 수습하고 해소하는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방법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한 부분은 국난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질문에 대해 토 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이 나왔나"라며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나. 국민의힘이 그러면 국민에게 사과를 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장 최우선의 문제가 내란 극복 아닌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지연 전략, 방해 전략, 윤석열 왕정복고 운동에 나선 것 아닌가"라며 "호위무사로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것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겸 원내대표 아닌가. 정당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탄핵, 내란,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라고 재차 물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공직선거법에서 3개월 내에 재판해야 한다는 것을 강행 규정으로 잘못 알고 계신데, 이는 훈시 규정"이라며 "즉,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규정이지,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강행규정이라고 한다면, 3개월 내에 재판을 못하면 그 재판이 무효가 되거나 3개월 안에 끝내지 못한 판사를 처벌하는 효력 규정이 들어가야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수석은 "탄핵재판과 비교를 하보면,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다. 그러면 누가보더라도 국정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며 "그 직무정지 사유를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했다는 평가를 차치하더라도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는 국정 혼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탄핵 재판은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이다.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헌법적인 책무와 의무감을 갖고 있다"며 "그런 재판과 무죄추정 원칙을 받는 개인의 형사재판을 동일한 잣대로 둘 다 똑같이 빨리 해야한다고 동일한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전제가 잘못됐단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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