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영장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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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의 구속기간이 내년 2월로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5일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씨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모 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김씨는 지난 6월 18일 처음 구속된 후 두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고, 8월에는 보석 청구를 했으나 재판부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1심은 지난달 13일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이 대표와 전 본부장에게도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5월 9일 서울 압구정동에서 택시와 충돌한 후 도주,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김 씨는 현재 2심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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