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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류 거부하듯…석유공사, 대왕고래 프로젝트 정보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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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국석유공사의 석유탐사 시추에 반발한 경북 포항 어민들이 지난 20일 포항 앞바다 동쪽 20㎞ 지점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시추선 주변을 둘러싼 채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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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 끌기’를 하는 가운데, 한국석유공사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삶과 탄소중립에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22일 녹색연합과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석유공사는 녹색연합이 지난 10월17일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 서류의 송달을 두달째 거부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청(석유공사)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열흘 이내에 반박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게 돼 있지만, 이 ‘송달 불능 상태’로 이후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행정심판은 녹색연합이 지난 6월 석유공사를 상대로 국내 대륙붕 종합탐사 기본계획인 ‘광개토 프로젝트’의 내용과 예산, 2019년 이후 국내외 석유·가스 탐사 프로젝트 정보와 예산, 또 동해 석유·가스전(대왕고래)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서 시작됐다. 석유공사가 이를 “경영·영업상 비밀”이란 이유로 거부했고, 7월 녹색연합이 다시 “탄소중립 필요성과 기후위기 시급성에 따라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 신청을 했지만 공사가 다시 거절(기각)한 것을 녹색연합이 행정심판으로 가져간 것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재가 23일 송달 완료로 보고 다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사에서도 이런 고의 송달 거부에 대해 법원이 내용을 2주간 공개 게시하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제도가 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신지형 변호사는 “이 경우도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공시송달을 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흔한 일이 아니라 권익위도 일단 두고 보는 중인 듯하다”고 말했다.



석유공사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 6월 윤 대통령이 “석유·가스 140억배럴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직접 발표해 논란이 됐다. “한국의 9년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이라며 기후·환경단체들이 반발했고, 내년 예산 497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석유공사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지난 17일 동해로 시추선을 보냈고 인근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도 탄소중립을 위해 2021년 이후 새로운 석유·가스 개발은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기후위기를 유발할 동해 석유 시추 사업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석유공사는 당장 관련 절차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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