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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여야 내란·김여사 특검법 충돌…“24일까지 공포” vs “거부권 안 쓰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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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4일까지 특검법 공포해야”

국민의힘 “거부권 행사 안 하는 게 위헌”

韓대행, “헌법에 따라 결정” 기존 입장 유지

헤럴드경제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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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여야가 22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까지 공포해야 한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법안의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두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지만 야당은 데드라인을 일주일 앞으로 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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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과 박범계, 서영교 부단장 등 소속 의원들이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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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한 권한대행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라며 “대행은 대통령의 권리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같은날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상 국정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중 탄핵 결정’ 등 (한 권한대행을 향해)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다”며 반발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적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가결된다”고 했다.

이날 여야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도 대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기 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공천개입, 주가조작 등도 “(특검)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가 없다“며 ”즉시 (특검법 공포를) 실행하기를 바라고, 이행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명씨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앞서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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