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90대 노인의 빵 봉지를 뺏고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강도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8일 오후 3시20분쯤 부산 동래구 한 도로에서 빵 한 봉지를 들고 있던 B씨(93)에게 다가가 봉지를 낚아챘다. B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A씨는 B씨의 지팡이를 빼앗아 폭행한 뒤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B씨는 대퇴부 경부가 골절되는 등 전치 10주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지난 10월7일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노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 죄책에 맞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빼앗은 재물이 빵 한 봉지로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