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권의 대결 구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내란 특겁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빠른 공포를 압박하고 있는데 여당은 오히려 야당의 특검 폭거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우여곡절 끝에 출범을 예고한 여야정 협의체 또한 구성 방식을 두고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탄핵안 가결 이후 정국 상황,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간 뒤 정치권은 그야말로 대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당이 발의해 통과시킨 두 개의 특검법을 두고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한덕수 총리가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할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민주당의 탄핵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전 탄핵 결정, 다음 달 초 탄핵 추진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정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뜻입니다 // 두개 특검 거부권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요소부터 제거하는게 우선입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두 개의 특검법을 빨리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24일까지 특검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 배 교수님한테 먼저 여쭤봐야겠네요. 이건 탄핵 수순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탄핵 수순으로 가겠다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특검법을 조속히 공포해라. 특히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을 뽑으려면 일단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1일이나 지났는데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앵커]
상설특검 말씀하시는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상설특검. 그리고 동시에 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다 똑같이 24일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핵 수순을 밟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한 건 틀림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 같다. 지금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사태, 내란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걸 수습을 원하는 국민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민주당은 판단한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는 있지만 너무나 적극적인 권한 행사다. 이 적극적인 권한행사는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기조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까지가 시한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때 거부권 행사하면 우리는 시간만 허비한다. 그래서 24일까지 시한을 주고 24일까지 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정지 시키고 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러면 그 권한대행 자리를 이어받는데 그런 수순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24일까지 해 달라.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은 별도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그동안 31일까지 고민하겠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6개 법안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사실은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많이 들였죠. 그리고 이게 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관련해서 왜 이게 헌법적으로 거부권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상 그만큼 시간을 들리는 건 두 가지 상충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란특검과 관련돼서는 수사도 굉장히 발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수사기관들이 너무 상충하다 보니까 서로 공명심에 의해서 중복수사를 하다 보니까 혼선이 빚어지는 게 계속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특검으로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들여다 보면 그 안에 법 속에서 위헌적인 요소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중요한 건 국민적인 요구도 중요하지만 선례 그러니까 권한대행으로서 어떠한 선례를 남기게 되면 나중에 진영을 떠나서 다수당이 됐을 때 그 다수당이 이렇게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관계만을 먼저 우선시하면서 온갖 법안들을 권한대행에게 밀어붙이는 그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게 상충되는 지점에서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위헌적인 요소는 여당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권성동 권한대행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종근]
일단 두 개의 특검법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아닙니까? 그런데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상황을 봤을 때 고발합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하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고발하는 주제가 그다음 수순으로 이번에 검사를 이렇게 임명해 주십시오. 이 검사한테 이걸 수사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발 주체가 수사 주체까지 고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란특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당에서 고발하고 내란에 대해서 수사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검 그러니까 완전히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그 특검을 야당에서만 추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의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안에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보위라든지 국방위라든지 국회의 상임위에서 비공개로 하는 그런 상임위들이 있습니다. 정보위는 국정원의 기밀이라든지 국익과 관련된 기밀. 국방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안보와 같은 기밀. 이것들은 사실 공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상임위 안에서만 있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간사들이 추려서 공개될 수 있는 것만 하는데 이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란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국정원과 국방부가 이 특검이 요구하는 증거수집을 거부할 시 그냥 무조건 거부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와 무관한 것까지 만약에 국가기밀을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한다면 이건 굉장히 국가안보와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여당에서 주장하는 위헌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배종호]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첨언을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왜 야당만 특검후보를 추천하느냐. 야당이 독점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다. 따라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게 헌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 평론가님께서 선례를 얘기했거든요. 저는 선례는 중요한 참고기준이 된다고 보는데 참고로 지금까지 특검 후보를 추천함에 있어서 특히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야당만 추천한 적이 3번이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박영수 특검 할 때 야당만 추천했고요. 그리고 그때 그 특검의 수사팀장을 한 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례가 분명히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특검 할 때 이때도 야당만 추천한 선례가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드루킹 특검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도 야당만 추천한 이 선례가 세 가지나 있고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이건 합헌이라는 그런 판례를 분명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박근혜 탄핵 파면할 때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을 섰는데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이종근]
짧게 지금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헌정 사상 한 번도 여야가 합의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낸 특검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세 번 말씀하셨지만 그 세 번은 각각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지 그것을 합의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지 그걸 야당만 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충분히 들었고요. 여야정 협의체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국민의힘이 앞서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서 즉시 만나자고 하면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여당에서는 참여를 안 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야당에서는 참여했으면 하는 거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가요?
[배종호]
이건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정략적인 셈법에서 나온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면 조기 대선이 실시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지금 압도적인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하면 이재명 대표가 전면에 등장하면 또 이재명 대표가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 그리고 존재가 부각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빼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원내대표가 나갈 테니 민주당도 원내대표가 나와라. 그리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 나오고 또 국회의장이 나오라는 얘기인데 이건 일단 형식에서도 맞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대신해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신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야 대표가 나오는 게 맞고. 두 번째로는 비상시국입니다. 비상시국이면 전권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신속하게 이 혼란을 수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내대표가 나올 경우에는 대표에게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론가님?
[이종근]
국회의장이 대표들을 불러서 협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원내대표 부르죠. 예결위도 당연히 원내대표도 부르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일극체제가 아니고 원내대표에게도 권한을 부여한다면 합당한 권한을 부여한다면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논리로 비상 아닙니까? 비상이라면 그 즉시즉시 바로바로 뛰쳐나와서 회의를 할 수 있는 대표는 사실 의전도 필요하고 격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내대표가 나와서 빨리빨리 협상하는 것. 지금 원내사령탑인 당연히 원내대표가 나와서 협상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격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또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는 권한대행 체제입니다.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고 물론 당연히 비상대책위원장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비상이니까 원내대표가 하겠다는 것도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꼭 고집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도 스스로 먼저 제안도 하셨고.
[앵커]
권성동 권한대행도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아니잖아요.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뭘 고집한다 그리고 뭐가 주도권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 저는 민주당의 그 제안을 굉장히 높이 계속 평가해 왔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그런 진정성이 있다면 원내대표냐 대표냐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종호]
제가 짧게 첨언하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라는 것도 고집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절충하는 건 일단 시작은 이재명 대표가 참여해서 큰 틀은 잡고 실무는 원내대표들이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앞으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여당 안에서는 숙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합의를 이뤄나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덕수 권한대행의 큰 숙제가 하나 있죠.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된 건데 민주당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 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여당은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국가원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민주당은 빨리하라고 재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이종근]
글쎄요, 일단 선례를 말씀하셔서 이게 선례로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굉장히 원칙적으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민주당 쪽 의견을 들어줬어요. 당시에 새누리당은 빨리 임명하라는 입장이었고 그때도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차례대로 두 명이 퇴임했습니다. 먼저 박승철 헌재소장이 퇴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합니다. 이와중에 사실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굉장히 원칙적으로 그때 당시에 주장하고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한 게 이겁니다. 대통령의 직무대행 그러니까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는 동안에는 직무가 정지된 거다. 직무가 정지됐을 때는 지금 이야기했듯이 인사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의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으므로 직무정지 기간 동안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인용으로 결정을 보고 그 즉시 궐위가 되잖아요. 대통령은 파면되고. 궐위가 됐을 때는 모든 권한이 다 권한대행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고 궐위된 시점에서 새롭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그 선례를 그대로 한다면 아직은 직무정지이기 때문에 임명할 수 없다는 게 아마도 임명할 수 없다는 측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임명해서는 안 되는데 또 이게 누가 추천을 했느냐. 추천 주체를 따지면 또 할 수 있다는 주장이 그렇게 해서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배종호]
일단 헌법적인 해석을 제가 볼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은 뭐냐 하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국군통수권까지 대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헌법의 원리예요. 그런데 어떤 건 국가원수의 권한이니까 하면 안 되고 행정부의 권한이니까 하면 되고 이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전인수격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단 적극적인 권한 행사와 소극적인 권한행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권한대행이지 대통령 자체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됐지만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선출된 공직자는 아니고 임명된 공직자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일단 권한대행의 역할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권한 행사를 관리형 권한 행사로 좁히는 것이 맞기는 맞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3명, 공석 중인. 이 사람을 지명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과연 적극적인 권한행사냐 소극적인 권한행사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적극적인 권한행사는 아니고 소극적인 권한행사다. 왜냐. 지금 헌법재판소가 3명이 공석이잖아요. 그러면 6인 체제잖아요. 그러면 6인 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에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에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 또 반대하는 사람이 다 왜 6명 가지고 결정을 내렸느냐는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국민적인 분열요소가 된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9명이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 3명의 몫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몫이 아니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권한대행은 사실상 추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인 권한행사로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는 이건 형식적인 임명이기 때문에 빨리 하라고 촉구한 적도 있어서 이것 또한 자기부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될 권한,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될 권한. 그렇게 나누어서 거부권은 행사하면 안 되고 임명권은 행사해야 되고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이게 국가원수로서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이건 행정부 수반으로서 해야 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누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되고 장관 임명은 된다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이종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비론입니다. 어느 쪽이 무조건 옳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양쪽 다 사실 정파적 이해관계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아까 권성동 법사위원장 당시 탄핵소추와 관련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때 민주당에서 다 추미애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박범계 의원 법사위 의원 다 당시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권한대행은 그 행사,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그 당시에는 대법원 추천 몫, 국회의원 추천 몫 그런 거 얘기 안 했습니다. 무조건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추미애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다수 헌법학자가 권한대행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한다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또 국민의힘도 사실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건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제가 아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원칙을 세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갖고 온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때 장관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관까지만 했습니다. 그게 자신의 권한이라고 그때 선례를 남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안에서 비대위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투톱이냐 원톱이냐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고 만약에 투톱이면 그걸 비대위원장을 5선 중진으로 해야 한다. 거기에서 많이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까지만 들리는 상황인데요.
[이종근]
그렇죠. 첫 번째 의총에서 결론을 못 냈습니다.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고. 일단 두 가지로 좁혀진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5선 이상의 중진으로 해서 권한대행이 지명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당헌당규에 의하면 기간이 길지 않을 때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그대로 비대위원장까지 함께 겸할 수 있다. 그 선례를 있었어요. 양쪽 정당 다 그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선례가 없지는 않으나 지금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국민의힘이 굉장히 한가해 보이는 것 같아요. 한가하다. 지금 그 논란을 벌일 때는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당의 존폐 위기와 국가적 위기가 겹쳐 있어요. 당은 지금 무조건 빨리 어떤 결정을 내려서 국민들에게 이 계엄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수습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집권여당은 수습하는 주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논쟁을 며칠째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래서 김기현. 권영세, 나경원 이런 분들이 거론되니까 이런 분들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도로 친윤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또 이름 나오는 게 유승민 전 의원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확률 제로라고 보는 거죠. 왜 그렇게 보냐면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불러들이려면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탄핵을 찬성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강력하게 탄핵을 해야 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를 쫓아내버렸어요, 대표직에서. 왜냐 왜 탄핵을 찬성했느냐면서. 그래서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친윤들이 완전히 득세를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뜻과는 정반대로 탄핵 반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탄핵 반대로 가고 있는 친윤이 득세한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불러들이겠는가. 더구나 지금 또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주류들은 배신자라는 그런 낙인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러들일 가능성이 제로고 만약에 그렇다면 애초에 한동훈 대표를 축출을 안 해야 되죠. 지금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제로죠. 그리고 반대로만 가고 있는 거죠, 국민의 뜻과는.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탄핵안 표결에 찬성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배신자다, 부역자다.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류가 영남 중심의 국민의힘 의석수와 무관치 않지 않느냐 이런 해석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이종근]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남 중심의 의원들이 108명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상 어떻든간에 영남에서는 자신이 또다시 당선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난번 8년 전에 한번 탄핵에 찬성했을 때의 상처.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게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꼬리표가 남아 있는. 그러니까 배신했다 하는 그 꼬리표가 남아 있는, 특히 영남 의원들 중에. 그래서 유승민 의원도 영남 지역 의원이지만 그러나 지금 한 번도 공천을 제대로 못 받고 완전히 원외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지금은 비록 여론의 비판을 받더라도 끝까지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가면 자신의 영남에서의 입지는 불안하다는 게 전체적으로 배신자 프레임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상황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를 아직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서류 송달부터 막히는 경우는 없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은 일주일째 서류를 받아보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배종호]
한마디로 일종의 지연작전이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여론전 등을 통해서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여지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혀 대통령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 특히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기관의 영장에 내란수괴로까지 적시된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자신이 했던 말이 뭡니까?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 그런데 이건 전혀 당당한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법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건 지금 어떻게든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빠져나가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 가보면 명패가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했다는 거예요, 트루먼 대통령실에 있었던 명패라 그래요. 그래서 더 박 스탑스 히얼,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인데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참고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하루 만에 송달을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편으로 송달했어요. 그래서 1시간 만에 그걸 또 받았거든요. 그런 모습에 비하면 너무나 차이가 있는 모습. 그래서 지금 대통령 때문에 국격이 실추되고 있는데 더 이상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헌재가 인편으로 또 우편으로 또 온라인으로 그렇게 송달 시도를 계속했는데 일주일 동안 안 받으니까 내일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게 법적으로 어쨌든 헌재니까 검토하겠지만.
[이종근]
헌재 검토가 아니라 그건 법적으로 있습니다. 송달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유치송달, 유추송달은 옆에 대리인이 받으면 그걸 받음으로 간주하는데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이 계속 안 받고 회피할 경우 발송송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발송한 날을 그냥 간주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효력을 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헌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마지막 방법이 바로 발송송달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4차 담화에서 경고성에 불과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진짜 헌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자신감이거든요. 그렇다면 송달을 받고 그다음에 헌재에서 당당히 임하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약속이 아니냐, 4차 담화에서의 약속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 심판 관련해서 그렇고요. 수사 상황에서도 공조본, 공수처하고 경찰, 국방부 연합으로 수사본부 꾸렸죠. 거기에서 25일 성탄절날 출석하라고 보냈는데 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배종호]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100% 안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에서도 출석요구를 했지만 거부했고 지금 공수처에서도 1차에 이어서 2차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 나오지 않고 또 일절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일종의 전략이죠. 지연작전이죠. 왜냐하면 수사가 진행이 급물살을 타면 결국 그 수사 상황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막아보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탄핵심판에도 철저히 불응하고 또 수사기관의 출석에도 불응하면 탄핵사유에 이게 포함된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불출석하면서 나중에 탄핵사유에 이게 포함됐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했지 않습니까? 이건 딱 떨어진 계엄법 위반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란죄 혐의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사유가 분명하고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저는 100% 가까이 탄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데.
[앵커]
배 교수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었는데 공조본이 윤 대통령의 일반휴대폰의 통화내역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비화폰은 아니고. 비화폰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라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일단 강제수사의 범위를 하나하나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긴급체포 대상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이건 또 체포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범들도 다 긴급체포해서 구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란수괴에 대해서는 긴급체포를 하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는 긴급체포해서 수사해서 구속하는 것이 맞다. 왜냐,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겠다는 것도 공수처장 입에서 나왔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지금 경호처에서 압수수색도 막았었는데 말이죠. 물리적인 충돌 이런 우려도 있고요.
[이종근]
문제는 여론입니다. 여론이 만약에 25일날 불응을 하고 그러면 불응하는 만큼 또 여론이 굉장히 나빠질 겁니다. 그리고 계속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고요. 만약에 지지율이 단단위로 떨어진다. 지금 10%대 아닙니까? 단단위로 떨어지고 불응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질 때 만약에 체포영장이 실제로 발부돼서 부딪히는 광경이 한두 번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어지게 되면 그 이어질 때의 여론에 따라서 대통령이 상당히 불리한 형국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수사에 협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될 거예요. 저는 관건은 여론이라고 보고요. 아까 체포영장도 사실 저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일반폰 있지 않습니까? 일반폰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사령관한테는 비화폰을 했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화폰으로 직접 지시해서 전화 기록이 없다. 그런데 일반폰이 왜 중요하느냐. 비화폰으로 사용한 게 뭐냐 하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이후부터 비화폰을 사용했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앵커]
기자회견을 언제 기자회견 말씀이십니까?
[이종근]
당시 마지막에 기자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까지 부인과 함께. 계엄 훨씬 전에 내가 부인과 일반폰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화폰을 사용한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비화폰을 사용했다고 지금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반폰을 왜 압수수색을 했느냐. 그 이전에 김민석 의원이라든지 박석원 의원이라든지 계엄에 대해서 이야기한 시점은 7월부터예요. 7월부터 계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자회견 훨씬 전이거든요. 그러면 기자회견 전에 박선원 의원이나 혹은 김민석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관저에서의 모임. 충암고등학교의 모임 이런 것들은 일반폰에 기록돼 있을 것이다. [앵커] 그러니까 그 일반휴대폰이 말씀하신 그 기자회견 이전에 사용한 일반휴대폰인지 아니면 기자회견 이후에 바꿨다는 그 일반 휴대폰인지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이종근] 기자회견 이후에는 비화폰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었다는 게 뭐냐 하면 거의 비화폰 위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공언했느냐 하면 지금 대통령으로서 사용해야 할 전화가 있는데 그 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거든요.
[앵커]
교수님 말씀 마지막으로 들을까요. 비화폰 아니면 일반폰에 대해서.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일반폰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폰, 과거부터 계속 사용했던 개인폰을 사용하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바꾸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일반폰을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확보한 게 그 이전부터 썼던 걸 얘기하는지 아니면 일반폰을 얘기하는지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두 가지 개인 전화폰 자체가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엄을 하기 전의 일이니까 거기에 중요한 단서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과거부터 본인이 사용했던 그런 일반폰을 만약에 공수처에서 확보했다면 특히 명태균 의혹이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런 것과 관련된 공천 개입이라든지 또는 여론조사 조작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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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권의 대결 구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내란 특겁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빠른 공포를 압박하고 있는데 여당은 오히려 야당의 특검 폭거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우여곡절 끝에 출범을 예고한 여야정 협의체 또한 구성 방식을 두고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탄핵안 가결 이후 정국 상황,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간 뒤 정치권은 그야말로 대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당이 발의해 통과시킨 두 개의 특검법을 두고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한덕수 총리가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할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민주당의 탄핵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전 탄핵 결정, 다음 달 초 탄핵 추진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정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뜻입니다 // 두개 특검 거부권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요소부터 제거하는게 우선입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두 개의 특검법을 빨리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24일까지 특검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 배 교수님한테 먼저 여쭤봐야겠네요. 이건 탄핵 수순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배종호]
탄핵 수순으로 가겠다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특검법을 조속히 공포해라. 특히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을 뽑으려면 일단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1일이나 지났는데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앵커]
상설특검 말씀하시는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상설특검. 그리고 동시에 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다 똑같이 24일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핵 수순을 밟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한 건 틀림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 같다. 지금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사태, 내란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걸 수습을 원하는 국민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민주당은 판단한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는 있지만 너무나 적극적인 권한 행사다. 이 적극적인 권한행사는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기조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까지가 시한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때 거부권 행사하면 우리는 시간만 허비한다. 그래서 24일까지 시한을 주고 24일까지 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정지 시키고 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러면 그 권한대행 자리를 이어받는데 그런 수순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24일까지 해 달라.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은 별도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그동안 31일까지 고민하겠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이종근]
그렇죠. 지난번에 6개 법안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사실은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많이 들였죠. 그리고 이게 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관련해서 왜 이게 헌법적으로 거부권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상 그만큼 시간을 들리는 건 두 가지 상충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란특검과 관련돼서는 수사도 굉장히 발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수사기관들이 너무 상충하다 보니까 서로 공명심에 의해서 중복수사를 하다 보니까 혼선이 빚어지는 게 계속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특검으로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들여다 보면 그 안에 법 속에서 위헌적인 요소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중요한 건 국민적인 요구도 중요하지만 선례 그러니까 권한대행으로서 어떠한 선례를 남기게 되면 나중에 진영을 떠나서 다수당이 됐을 때 그 다수당이 이렇게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관계만을 먼저 우선시하면서 온갖 법안들을 권한대행에게 밀어붙이는 그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게 상충되는 지점에서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위헌적인 요소는 여당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권성동 권한대행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종근]
일단 두 개의 특검법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아닙니까? 그런데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상황을 봤을 때 고발합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하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고발하는 주제가 그다음 수순으로 이번에 검사를 이렇게 임명해 주십시오. 이 검사한테 이걸 수사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발 주체가 수사 주체까지 고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란특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당에서 고발하고 내란에 대해서 수사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검 그러니까 완전히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그 특검을 야당에서만 추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의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안에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보위라든지 국방위라든지 국회의 상임위에서 비공개로 하는 그런 상임위들이 있습니다. 정보위는 국정원의 기밀이라든지 국익과 관련된 기밀. 국방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안보와 같은 기밀. 이것들은 사실 공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상임위 안에서만 있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간사들이 추려서 공개될 수 있는 것만 하는데 이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란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국정원과 국방부가 이 특검이 요구하는 증거수집을 거부할 시 그냥 무조건 거부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와 무관한 것까지 만약에 국가기밀을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한다면 이건 굉장히 국가안보와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여당에서 주장하는 위헌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배종호]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첨언을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왜 야당만 특검후보를 추천하느냐. 야당이 독점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다. 따라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게 헌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 평론가님께서 선례를 얘기했거든요. 저는 선례는 중요한 참고기준이 된다고 보는데 참고로 지금까지 특검 후보를 추천함에 있어서 특히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야당만 추천한 적이 3번이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박영수 특검 할 때 야당만 추천했고요. 그리고 그때 그 특검의 수사팀장을 한 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례가 분명히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특검 할 때 이때도 야당만 추천한 선례가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드루킹 특검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도 야당만 추천한 이 선례가 세 가지나 있고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이건 합헌이라는 그런 판례를 분명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박근혜 탄핵 파면할 때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을 섰는데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평론가님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이종근]
짧게 지금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헌정 사상 한 번도 여야가 합의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낸 특검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세 번 말씀하셨지만 그 세 번은 각각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지 그것을 합의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지 그걸 야당만 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충분히 들었고요. 여야정 협의체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국민의힘이 앞서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서 즉시 만나자고 하면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여당에서는 참여를 안 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야당에서는 참여했으면 하는 거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가요?
[배종호]
이건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정략적인 셈법에서 나온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면 조기 대선이 실시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지금 압도적인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하면 이재명 대표가 전면에 등장하면 또 이재명 대표가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 그리고 존재가 부각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빼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원내대표가 나갈 테니 민주당도 원내대표가 나와라. 그리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 나오고 또 국회의장이 나오라는 얘기인데 이건 일단 형식에서도 맞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대신해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신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야 대표가 나오는 게 맞고. 두 번째로는 비상시국입니다. 비상시국이면 전권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신속하게 이 혼란을 수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내대표가 나올 경우에는 대표에게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이종근]
국회의장이 대표들을 불러서 협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원내대표 부르죠. 예결위도 당연히 원내대표도 부르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일극체제가 아니고 원내대표에게도 권한을 부여한다면 합당한 권한을 부여한다면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논리로 비상 아닙니까? 비상이라면 그 즉시즉시 바로바로 뛰쳐나와서 회의를 할 수 있는 대표는 사실 의전도 필요하고 격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내대표가 나와서 빨리빨리 협상하는 것. 지금 원내사령탑인 당연히 원내대표가 나와서 협상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격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또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는 권한대행 체제입니다.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고 물론 당연히 비상대책위원장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비상이니까 원내대표가 하겠다는 것도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꼭 고집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도 스스로 먼저 제안도 하셨고.
[앵커]
권성동 권한대행도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아니잖아요.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뭘 고집한다 그리고 뭐가 주도권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 저는 민주당의 그 제안을 굉장히 높이 계속 평가해 왔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그런 진정성이 있다면 원내대표냐 대표냐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종호]
제가 짧게 첨언하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라는 것도 고집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절충하는 건 일단 시작은 이재명 대표가 참여해서 큰 틀은 잡고 실무는 원내대표들이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앞으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여당 안에서는 숙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합의를 이뤄나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덕수 권한대행의 큰 숙제가 하나 있죠.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된 건데 민주당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 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여당은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국가원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민주당은 빨리하라고 재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이종근]
글쎄요, 일단 선례를 말씀하셔서 이게 선례로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굉장히 원칙적으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민주당 쪽 의견을 들어줬어요. 당시에 새누리당은 빨리 임명하라는 입장이었고 그때도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차례대로 두 명이 퇴임했습니다. 먼저 박승철 헌재소장이 퇴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합니다. 이와중에 사실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굉장히 원칙적으로 그때 당시에 주장하고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한 게 이겁니다. 대통령의 직무대행 그러니까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는 동안에는 직무가 정지된 거다. 직무가 정지됐을 때는 지금 이야기했듯이 인사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의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으므로 직무정지 기간 동안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인용으로 결정을 보고 그 즉시 궐위가 되잖아요. 대통령은 파면되고. 궐위가 됐을 때는 모든 권한이 다 권한대행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고 궐위된 시점에서 새롭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그 선례를 그대로 한다면 아직은 직무정지이기 때문에 임명할 수 없다는 게 아마도 임명할 수 없다는 측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임명해서는 안 되는데 또 이게 누가 추천을 했느냐. 추천 주체를 따지면 또 할 수 있다는 주장이 그렇게 해서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배종호]
일단 헌법적인 해석을 제가 볼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은 뭐냐 하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국군통수권까지 대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헌법의 원리예요. 그런데 어떤 건 국가원수의 권한이니까 하면 안 되고 행정부의 권한이니까 하면 되고 이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전인수격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단 적극적인 권한 행사와 소극적인 권한행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권한대행이지 대통령 자체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됐지만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선출된 공직자는 아니고 임명된 공직자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일단 권한대행의 역할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권한 행사를 관리형 권한 행사로 좁히는 것이 맞기는 맞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3명, 공석 중인. 이 사람을 지명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과연 적극적인 권한행사냐 소극적인 권한행사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적극적인 권한행사는 아니고 소극적인 권한행사다. 왜냐. 지금 헌법재판소가 3명이 공석이잖아요. 그러면 6인 체제잖아요. 그러면 6인 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에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에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 또 반대하는 사람이 다 왜 6명 가지고 결정을 내렸느냐는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국민적인 분열요소가 된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9명이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 3명의 몫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몫이 아니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권한대행은 사실상 추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인 권한행사로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는 이건 형식적인 임명이기 때문에 빨리 하라고 촉구한 적도 있어서 이것 또한 자기부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될 권한,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될 권한. 그렇게 나누어서 거부권은 행사하면 안 되고 임명권은 행사해야 되고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이게 국가원수로서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이건 행정부 수반으로서 해야 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누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되고 장관 임명은 된다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이종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비론입니다. 어느 쪽이 무조건 옳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양쪽 다 사실 정파적 이해관계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아까 권성동 법사위원장 당시 탄핵소추와 관련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때 민주당에서 다 추미애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박범계 의원 법사위 의원 다 당시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권한대행은 그 행사,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그 당시에는 대법원 추천 몫, 국회의원 추천 몫 그런 거 얘기 안 했습니다. 무조건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추미애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다수 헌법학자가 권한대행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한다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또 국민의힘도 사실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건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제가 아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원칙을 세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갖고 온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때 장관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관까지만 했습니다. 그게 자신의 권한이라고 그때 선례를 남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안에서 비대위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투톱이냐 원톱이냐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고 만약에 투톱이면 그걸 비대위원장을 5선 중진으로 해야 한다. 거기에서 많이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까지만 들리는 상황인데요.
[이종근]
그렇죠. 첫 번째 의총에서 결론을 못 냈습니다.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고. 일단 두 가지로 좁혀진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5선 이상의 중진으로 해서 권한대행이 지명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당헌당규에 의하면 기간이 길지 않을 때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그대로 비대위원장까지 함께 겸할 수 있다. 그 선례를 있었어요. 양쪽 정당 다 그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선례가 없지는 않으나 지금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국민의힘이 굉장히 한가해 보이는 것 같아요. 한가하다. 지금 그 논란을 벌일 때는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당의 존폐 위기와 국가적 위기가 겹쳐 있어요. 당은 지금 무조건 빨리 어떤 결정을 내려서 국민들에게 이 계엄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수습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집권여당은 수습하는 주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논쟁을 며칠째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래서 김기현. 권영세, 나경원 이런 분들이 거론되니까 이런 분들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도로 친윤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또 이름 나오는 게 유승민 전 의원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확률 제로라고 보는 거죠. 왜 그렇게 보냐면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불러들이려면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탄핵을 찬성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강력하게 탄핵을 해야 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를 쫓아내버렸어요, 대표직에서. 왜냐 왜 탄핵을 찬성했느냐면서. 그래서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친윤들이 완전히 득세를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뜻과는 정반대로 탄핵 반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탄핵 반대로 가고 있는 친윤이 득세한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불러들이겠는가. 더구나 지금 또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주류들은 배신자라는 그런 낙인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러들일 가능성이 제로고 만약에 그렇다면 애초에 한동훈 대표를 축출을 안 해야 되죠. 지금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제로죠. 그리고 반대로만 가고 있는 거죠, 국민의 뜻과는.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탄핵안 표결에 찬성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배신자다, 부역자다.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류가 영남 중심의 국민의힘 의석수와 무관치 않지 않느냐 이런 해석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이종근]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남 중심의 의원들이 108명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상 어떻든간에 영남에서는 자신이 또다시 당선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난번 8년 전에 한번 탄핵에 찬성했을 때의 상처.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게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꼬리표가 남아 있는. 그러니까 배신했다 하는 그 꼬리표가 남아 있는, 특히 영남 의원들 중에. 그래서 유승민 의원도 영남 지역 의원이지만 그러나 지금 한 번도 공천을 제대로 못 받고 완전히 원외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지금은 비록 여론의 비판을 받더라도 끝까지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가면 자신의 영남에서의 입지는 불안하다는 게 전체적으로 배신자 프레임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상황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를 아직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서류 송달부터 막히는 경우는 없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은 일주일째 서류를 받아보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배종호]
한마디로 일종의 지연작전이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여론전 등을 통해서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여지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혀 대통령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 특히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기관의 영장에 내란수괴로까지 적시된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자신이 했던 말이 뭡니까?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 그런데 이건 전혀 당당한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법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건 지금 어떻게든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빠져나가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 가보면 명패가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했다는 거예요, 트루먼 대통령실에 있었던 명패라 그래요. 그래서 더 박 스탑스 히얼,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인데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참고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하루 만에 송달을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편으로 송달했어요. 그래서 1시간 만에 그걸 또 받았거든요. 그런 모습에 비하면 너무나 차이가 있는 모습. 그래서 지금 대통령 때문에 국격이 실추되고 있는데 더 이상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헌재가 인편으로 또 우편으로 또 온라인으로 그렇게 송달 시도를 계속했는데 일주일 동안 안 받으니까 내일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게 법적으로 어쨌든 헌재니까 검토하겠지만.
[이종근]
헌재 검토가 아니라 그건 법적으로 있습니다. 송달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유치송달, 유추송달은 옆에 대리인이 받으면 그걸 받음으로 간주하는데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이 계속 안 받고 회피할 경우 발송송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발송한 날을 그냥 간주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효력을 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헌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마지막 방법이 바로 발송송달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4차 담화에서 경고성에 불과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진짜 헌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자신감이거든요. 그렇다면 송달을 받고 그다음에 헌재에서 당당히 임하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약속이 아니냐, 4차 담화에서의 약속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 심판 관련해서 그렇고요. 수사 상황에서도 공조본, 공수처하고 경찰, 국방부 연합으로 수사본부 꾸렸죠. 거기에서 25일 성탄절날 출석하라고 보냈는데 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배종호]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100% 안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에서도 출석요구를 했지만 거부했고 지금 공수처에서도 1차에 이어서 2차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 나오지 않고 또 일절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일종의 전략이죠. 지연작전이죠. 왜냐하면 수사가 진행이 급물살을 타면 결국 그 수사 상황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막아보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탄핵심판에도 철저히 불응하고 또 수사기관의 출석에도 불응하면 탄핵사유에 이게 포함된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불출석하면서 나중에 탄핵사유에 이게 포함됐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했지 않습니까? 이건 딱 떨어진 계엄법 위반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란죄 혐의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사유가 분명하고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저는 100% 가까이 탄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데.
[앵커]
배 교수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었는데 공조본이 윤 대통령의 일반휴대폰의 통화내역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비화폰은 아니고. 비화폰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라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일단 강제수사의 범위를 하나하나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긴급체포 대상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이건 또 체포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범들도 다 긴급체포해서 구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란수괴에 대해서는 긴급체포를 하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는 긴급체포해서 수사해서 구속하는 것이 맞다. 왜냐,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겠다는 것도 공수처장 입에서 나왔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지금 경호처에서 압수수색도 막았었는데 말이죠. 물리적인 충돌 이런 우려도 있고요.
[이종근]
문제는 여론입니다. 여론이 만약에 25일날 불응을 하고 그러면 불응하는 만큼 또 여론이 굉장히 나빠질 겁니다. 그리고 계속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고요. 만약에 지지율이 단단위로 떨어진다. 지금 10%대 아닙니까? 단단위로 떨어지고 불응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질 때 만약에 체포영장이 실제로 발부돼서 부딪히는 광경이 한두 번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어지게 되면 그 이어질 때의 여론에 따라서 대통령이 상당히 불리한 형국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수사에 협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될 거예요. 저는 관건은 여론이라고 보고요. 아까 체포영장도 사실 저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일반폰 있지 않습니까? 일반폰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사령관한테는 비화폰을 했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화폰으로 직접 지시해서 전화 기록이 없다. 그런데 일반폰이 왜 중요하느냐. 비화폰으로 사용한 게 뭐냐 하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이후부터 비화폰을 사용했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앵커]
기자회견을 언제 기자회견 말씀이십니까?
[이종근]
당시 마지막에 기자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까지 부인과 함께. 계엄 훨씬 전에 내가 부인과 일반폰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화폰을 사용한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비화폰을 사용했다고 지금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반폰을 왜 압수수색을 했느냐. 그 이전에 김민석 의원이라든지 박석원 의원이라든지 계엄에 대해서 이야기한 시점은 7월부터예요. 7월부터 계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자회견 훨씬 전이거든요. 그러면 기자회견 전에 박선원 의원이나 혹은 김민석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관저에서의 모임. 충암고등학교의 모임 이런 것들은 일반폰에 기록돼 있을 것이다. [앵커] 그러니까 그 일반휴대폰이 말씀하신 그 기자회견 이전에 사용한 일반휴대폰인지 아니면 기자회견 이후에 바꿨다는 그 일반 휴대폰인지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이종근] 기자회견 이후에는 비화폰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었다는 게 뭐냐 하면 거의 비화폰 위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공언했느냐 하면 지금 대통령으로서 사용해야 할 전화가 있는데 그 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거든요.
[앵커]
교수님 말씀 마지막으로 들을까요. 비화폰 아니면 일반폰에 대해서.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일반폰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폰, 과거부터 계속 사용했던 개인폰을 사용하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바꾸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일반폰을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확보한 게 그 이전부터 썼던 걸 얘기하는지 아니면 일반폰을 얘기하는지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두 가지 개인 전화폰 자체가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엄을 하기 전의 일이니까 거기에 중요한 단서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과거부터 본인이 사용했던 그런 일반폰을 만약에 공수처에서 확보했다면 특히 명태균 의혹이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런 것과 관련된 공천 개입이라든지 또는 여론조사 조작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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