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소통관]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朴 전 대통령 때보다 쟁점 단순·사안은 더 중대"
"헌재법 51조 논리에 휩쓸리지 않는 구조로 만드는 게 중요했다...내란죄 아닌 내란행위 탄핵사유로 들어"
19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머니투데이 더삼백[the300]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용민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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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핵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국민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한 사안에 대해 헌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기에 굉장히 빠르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기 남양주병)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 일찍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보다 더 빠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탄핵안이 의결된 후 헌재 결정이 나기까지 91일이 걸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이 걸렸다.
김 의원은 "쉽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한 두 달 내로, 내년 1~2월 정도쯤엔 (탄핵 심판이) 끝나지 않을까 싶다. 늦어도 내년 3월 초 전에는 끝날 것이라고 보고, 또 끝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때보다 쟁점은 단순하고 사안은 더 중대하다. '내란'인 현 상황을 빠르게 종식해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헌재도 그 부분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 14일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작성을 주도했다. 탄핵안은 형사재판으로 치면 공소장과 같다. 검사 출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단은 향후 이 탄핵안을 기반으로 현재에서 진검 승부를 펼치게 된다. 민주당 포함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이 탄핵안은 총 44쪽 분량으로 앞서 투표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된 첫번째 탄핵안보다 16쪽이 더 많고 탄핵의 사유는 내란 행위에 더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이 이번 탄핵안 작성을 주도적으로 이끌게 된 것은 그가 일찍부터 거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친 영향도 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특검의 문제, 검찰 독재 강화, 이태원 참사 등을 보면서 윤 대통령이 너무 위험하단 생각이 들었고 그 때부터 퇴진과 탄핵을 외쳤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이 부결된 직후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이윤제 명지대 교수, 유승익 한동대 교수 등에게 연락을 드렸다. 다음날부터 넷이 의원실에서 밤새 가면서 탄핵안을 만들었다"며 "탄핵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다른 내용은 다 쳐내고 오직 위헌적인 계엄과 그로 인한 내란 행위만 명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법 51조 '심판절차의 정지' 조항을 들고 나온 것도 '송곳 탄핵안'이 탄생하게 된 배경 중 하나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헌재법 51조 논리에 휩쓸리지 않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였다. 그래서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 행위'가 탄핵사유여야 했다"며 "내란죄로 쓰면 내란죄 성립 여부가 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때문에 심판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하지만 내란 행위 자체가 이미 중대한 헌법 위반임을 강조해서 형사 재판과 무관하게 헌재 결정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탄핵안 작성 관련 힘들었던 점에 대해 "웃픈(웃기고 슬픈) 이야기인데 계속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계속 수정한 것"이라며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 관계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대통령의 관여도가 더 늘어나면서 그것들을 추가하는 과정이 어려웠다. 문서는 논리적 흐름이 이어져야 하는데 새 사실이 밝혀지면 전체를 다시 써야했다"고 했다.
탄핵안 작성에 공들였던 또 다른 부분은 국민, 국회 보좌진·직원들이 함께 내란을 막아냈단 점을 담는 것이었다. 탄핵안 12페이지 각주에는 계엄 선포 당시 월담한 의원들, 국회 보좌진·직원명이 담겼다.
/이미지=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12페이지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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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 한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금은 3일 (계엄 선포 당시의) 기억이 생생하지만 10년 뒤, 20년 뒤, 혹은 100년 뒤가 되면 아무도 이것을 기억 못하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주도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했다' 정도의 사실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며 "진짜 고생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헌정사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탄핵안에 집어넣은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만약 임명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탄핵해야 한다"며 "최대한 우리도 자제하면서 국정 안정에 주력하겠지만 국정 안정과 내란을 진압하는 행위는 서로 충돌할 영역이 있을 수 있다. 그때는 내란 진압이 우선이라고 본다.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전부를 탄핵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건 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국가적으로 보면 비극"이라며 "탄핵 자체가 역사적 비극이라기보다 윤석열이란 사람이 내란 행위를 저지른 것이 역사적 비극에 가깝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탄핵은 안타까운 역사가 아닌, 오히려 그 상황을 국민들이 나서서 이겨낸 긍정적인 역사로 볼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며 "'빛의 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민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했다.
아울러 "모든 시민혁명은 당시 시민들이 꿈꾸는 것들을 새 질서로 담아내는 법체계를 만들어냈다. 내란이 완전히 진압되고 정국이 안정된 후 논의돼야겠지만 향후 과제는 기본권을 확대하고 통치구조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이라 본다"며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책임성을
더 높여주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맞다고 본다. 이 때, 2년 마다 대선과 총선이 번갈아가며 치러지면 총선도 중간선거 성격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야당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기 위해 의안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공동취재) 2024.1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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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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