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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경찰, '윤 통화내역' 확보…그날 국무회의 '절차적 하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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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비 끊어라" 최상목에 하달한 '지시문건' 확보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전후에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0명의 조사도 마쳤습니다. 경찰은 당시 국무회의가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하자가 있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전후에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통신영장을 신청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확보한 통화내역을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계엄 관련자들과 어떤 통화를 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보안폰인 '비화폰'의 실물과 통화기록에 대한 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종근/육군 특수전사령관 (지난 10일) :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아울러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하달한 '지시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뺀 열 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하자가 있다고 내부 결론을 내렸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점,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봤습니다.

공수처는 오는 25일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을 요구했지만, 현재로서는 소환에 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영상편집 임인수]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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