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모인 시민들이 모여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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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이달 12일부터 20일까지 총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등이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점검 과정에서 대상 기관들은 협조적으로 출입 및 기록물 목록 검색 등에 응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기록원은 지난 12월 6일 관계 기관에 ‘기록물 관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이를 기관 내 전체 부서에 공유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또 기관별 2~3개 주요 부서의 생산·등록 기록물을 확인했으며 점검 대상 기관의 전 부서 기록물 목록도 요청했다고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지도·점검반이 현장에서 관련 내용 확인을 완료했다.
세종=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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