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PG) |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는 지방세를 3천만원 이상 체납한 12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0억원에 이른다.
시는 이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세 징수법,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법무부가 승인하면 체납자들은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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