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학교의 석면 해체·제거 시 안전관리를 강화한 학교 석면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박성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
박성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광진2)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 내 석면 공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석면 해체와 제거 작업 전 과정을 전문 모니터단이 철저히 감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모니터단의 역할과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석면 안전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 이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박 시의원은 "학교 내 석면 해체 작업에 대한 불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기존의 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모니터단의 체계적인 구성과 교육으로 공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학생 건강이 보호되고 학부모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환경 안전과 관련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