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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퇴직급여 기일내 미지급"… 퇴직연금 계약 위반한 KB국민은행 등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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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국민은행에 과태료 1억3540만원 부과… "퇴직급여 지급통지를 받았음에도 지급기일내 지급하지 않아"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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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기자] '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 또는 '퇴직급여 지급 지연' 등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를 위반한 은행 및 보험, 증권사들이 무더가 과태료 제재를 부과받았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3일자 제재공시를 통해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우리·농협·하나 등 4개 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한화생명·교보생명·현대해상 등 3개 보험사와 현대차증권 등 1개 증권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1억3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KB국민은행의 경우, 금감원은 ▲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 ▲퇴직급여 지급 지연 등의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 사항을 적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국민은행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 등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한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은 이같은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검사기간(2020. 1. 14 ~ 2022. 12. 13)중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19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6억700만원을 지급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을 위반했다.

또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또 국민은행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관리계약서 제21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해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전달하여야 한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은 검사기간(2020. 1. 30 ~ 2023. 9. 5)기간 중 총 285건의 퇴직연금계약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약이전 신청일을 포함해 3영업일까지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위반했다.

이밖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규정된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 의무 위반과 관련, KB국민은행은 검사기간(2020. 1. 3 ~ 2023. 9. 4)중 가입자 총 85명에 대해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았음에도 지급기일 이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위반했다고 공시했다.

한편 KB국민은행외에 하나은행 1억5000만원, 우리은행 5000만원, 농협은행 4260만원, 한화생명 300만원, 교보생명 300만원, 현대해상 1380만원, 현대차증권 5000만원 등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경우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IRP) 운용관리계약서에서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는데도 194명의 퇴직연금 적립금 약 9억9800만원을 '사용자 계좌'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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