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화)

‘상생금융 시즌2′ 은행권, 소상공인 25만명에 연간 7000억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은행권이 내년 3월부터 연체 전이라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추가 자금 지원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금융 당국은 연간 25만명의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최대 7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3년간 지원액은 2조1000억원 안팎일 전망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들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 대출 연체 전이라도 ‘최대 10년’ 분할 상환 지원

우선 은행들은 대출을 연체하기 전이라도 상환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 전환,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 채무 조정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연체 우려 차주(돈 빌린 사람) ▲휴업 등 재무적 곤란 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 차주다. 연체 우려 차주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내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 3500만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이다.

개인사업자 뿐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법인 소상공인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이고, 총자산이 10억원 미만, 은행 대출이 총 1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유흥주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등은 제외된다.

김병환 위원장은 “정부는 연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새출발 기금 채무조정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해온 분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다소 부족했다”며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이 부족했던 부분을 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지난 6월 3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생선가게 앞에 폐업 관련 안내가 쓰여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폐업자, 연 3% 금리로 최대 30년 분할 상환

또 폐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해 대출 만기를 최대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연체 발생 없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 1억원 이하는 최대 30년까지, 1억원 초과는 최대 10년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보증서대출은 1억원 이하 최대 7년, 1억원 초과 최대 5년까지 만기 연장이 된다. 담보대출은 금액 조건 없이 최대 10~30년 만기 연장이 된다.

금리는 대출 잔액이 1억원 이내면 연 3%대(금융채 5년 변동)가 적용된다. 현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6%대다. 잔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엔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년 간이다. 내년 3월 시행시 2028년 3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조선비즈

/금융위원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재기 의지 있을 시 최대 2000만원 추가 대출

재기 의지가 있고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선 최대 2000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도록 보증기관과 협의해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마련한다.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소상공인에게 ‘햇살론119′를 통해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이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다. 추가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1000만원 대출 후 6개월 성실상환 시 추가 1000만원 대출)으로, 금리는 연 6~7% 수준이다.

또 ‘소상공인 성장업(up) 보증대출’도 출시한다. 은행이 연간 1000억원을 출연해 자체 심사하는 위탁보증대출이다. 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으로, 최대 10년 분할 상환(최대 3년 거치)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주거래은행별로 상권 분석, 금융·경영 지원 등을 컨설팅해 주는 ‘은행권 금융주치의’를 통해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으로 연간 10만명(대출액 5조원)의 이자 부담이 121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차주 1인당 연 121만원 꼴이다. 폐업자 지원을 통해선 연 10만명(7조원)의 이자 부담이 연 3150억원 경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연 5만명에게 약 2000억원의 신규 자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