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분야 연구회 회장 지낸 '노동법 전문가' 평가
긴급조치 9호 발령 국가 배상 책임 인정 판결하기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12.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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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3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 애정, 이해를 바탕으로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는 한편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수많은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켜 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마 후보자는 먼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직후 학내에 사법경찰이 상주하고 수시로 투옥과 강제징집, 제적 등의 조치가 내려지던 대학 시절을 돌아보며 "저는 선후배들과 친구들, 시민들과 함께 군사독재정권 정책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1987년에 우리 사회는 민주화를 이루었다. 그 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 기본권 보장에 대해 깊이 고민했고 미력이나마 제 힘을 보태기도 했다"고 노동법 분야 연구회에서의 활동, 노동사건 관련 판결 등을 소개했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확립한 성과에 기초하는 한편 세대, 지역, 젠더, 이념 등을 둘러싼 갈등의 심화, 정치적·경제적 양극화,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위기 문제 등 새로운 과제와 관련해서도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은 헌법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는 법규범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재판이고 헌법 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본질적 기능으로 한다"며 "그 해석·적용의 대상이 되는 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의 문헌 그 자체를 넘어서서 헌법이 기초로 하는 정치 현상에 대한 식견을 높이고 헌법재판이 국가 사회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을 항상 고려하며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마 후보자는 1963년 강원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사법시험 39회에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한 다음 2000년 대구지법 예비판사로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쳐 2015년부터 광주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법원 내 노동법 분야 연구회 회장을 지내는 등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되며,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추천됐다. 2016년에는 긴급조치 9호 발령 등으로 인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하기도 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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