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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盧재단 계좌 추적 발언'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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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건에 각 1000만원씩 위자료 인정

유시민 형사사건서 벌금 500만원 확정

뉴스1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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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에 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과 한 전 대표는 모두 항소 기한인 지난 19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민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 3건에 대해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적시한 사실은 한 전 대표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해 노무현재단 명의 계좌 등을 열람·입수했다는 내용"이라며 "당시 검사로 재직 중이었던 한 전 대표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기 충분하고, 유 전 이사장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전 이사장은 한 전 대표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악의적 가짜뉴스를 약 1년 반에 걸쳐 유포했다"면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 전 대표는 "유 전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2021년 1월에야 허위 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2022년 9월 첫 변론 뒤 유 전 이사장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중단됐다가 1년 5개월 만인 지난 3월 재개됐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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