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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안철수 "한덕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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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으로 비칠 우려"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해야…법 자체 문제 많아"

"비대위원장, '영남·친윤·극우'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이뉴스2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 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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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했다.

안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으로 잘못 비칠 우려가 있다"며 "지금 이미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상 저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그는 "사실 원론적으로는 (특검법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에 한해서는 보면 혐의 15개 그리고 또 그 3자 특검법이 아니다"라며 "이것 자체로는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혐의가 15개나 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될 것"이라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혐의를) 한두 개 정도로 집중해서 결말을 내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본인이 스스로 당당하게 수사받겠다고 했는데 실제 행동은 다르니까 많은 국민이 또 거기서 실망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말로 당당하게 수사받겠다. 그렇게 입장을 정말 제대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등으로 거론되는 비상대책위원장 후보에 대해선 "다른 후보가 또 나오기 바란다"며 "지금 현재 국민은 사람을 보고 이 당이 바뀌었는지를 판단을 하지 않나. 그렇게 하려면 영남당, 친윤당, 극우 정당이 아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현재 거명되는 후보 중에 거기서부터 좀 자유로운 분이 있는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단은 수도권이나 충청권의 의원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친윤 색채가 옅거나 없는 그런 의원들이어야 한다"며 다만 원내·원외 여부에 대해선 일단 당내 인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안 의원은 "저는 지금 인공지능 특별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 먹거리나 청년들의 일자리에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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