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헌재·대법원은 사법심사 대상으로 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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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헌재 입장에 동의하는가'라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와 대법원의 태도는 '사법 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는 '피청구인이 검찰·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러한 언행을 보면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 요구서 등 서류를 보냈지만 송달에 실패한 것을 두고 "헌법 수호 의지가 결여됐다고 보는데, 마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마 후보자는 "민 의원이 헌법 수호 의지와 관련해 언급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사안과 관련해 '헌법 수호 의지 결여로 평가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것은 결국 탄핵 심판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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