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한 공포·시행
전용 85㎡ 이하 공시가 5억원 이하
비아파트 소유주 무주택자로 간주
청약 접근 문턱 낮아지며 신규 분양 단지 관심
전용 85㎡ 이하 공시가 5억원 이하
비아파트 소유주 무주택자로 간주
청약 접근 문턱 낮아지며 신규 분양 단지 관심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전체 조감도 [사진 = 삼성물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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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18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공포·시행을 밝히면서 전용 85㎡ 이하 비아파트 소유주들의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기존에는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1억원 이하)인 빌라, 단독주택 소유자는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개정 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1채 소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 사항은 이달 1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아파트 단지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전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요건에만 맞으면 무주택자로서 청약이 가능하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수요자들의 무주택기간 산정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행법 상 무주택기간 15년을 채운 청약자의 경우 최대 32점의 가점을 산정 받는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청약 기준 수도권 공시가격 5억 이하 비아파트 소유주는 주택 소유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무주택 관련 가점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 기준에 부합하는 수요자라면 최대 32점의 가점이 높아질 수 있어, 청약 접근을 염두에 두기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사업장이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삼성물산은 오는 27일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1·2블록’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공급일정에 들어간다. 이 사업장은 지난 2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상 최고 40층, 19개 동 전용 59~101㎡ 총 254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블록별 가구수는 1블록 706가구(전용 59~84㎡), 2블록 819가구(전용 59~95㎡), 3블록 1024가구(전용 59~101㎡)다. 이번에는 이미 분양을 마친 3블록을 제외한 1·2블록 1525가구가 공급물량이다.
향후 일정은 오는 30일 특별공급, 31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앞서 3블록은 지난 10월 1만8000여건의 접수를 기록하며 올해 인천시 최다 접수를 기록했다. 계약도 시작 9일 만에 100% 계약률을 보였다.
1블록은 노적봉 둘레길로 이어지는 숲세권 입지여건 갖췄다. 2블록은 최고 40층 높이로 탁 트인 조망을 즐길 수 있다. 해당 블록들은 3면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 평면이 다수 포함됐다.
대방건설은 경기 의왕시 월암동 일원에 건립되는 ‘의왕월암지구 대방 디에트르 레이크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전용 75∼84㎡ 703가구 규모다. 지구 안에 초등학교 부지(계획)를 비롯해 다양한 공원 부지(계획), 상업시설 부지(계획) 등이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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