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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현장영상+] 우종수 "조지호, 계엄문건 파기 확인...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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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대상으로 '내란 혐의 수사' 상황에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트랙터 상경 시위'에 대한 경찰의 조치 관련 질문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현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방첩사 실무자가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대비해서 준비를 요청했다고 하는 사실을 저에게 보고를 했고요. 이와 별도로 국회 주변에 현장 상황이 혼란하니 현장 안내 목적으로 경찰서 인력을 5명, 5명 정도 해서 10명을 요청을 해서 경찰청장께 보고를 드리고 그 지침을 받아서 방첩사에 이미 이 10명은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제가 보도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합동수사본부 100명 인력 지원을 봤을 때 즉시 이것을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법령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니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제가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아침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획관과의 통화 당시에 제 옆에는 다른 출장자들도 있었고 또 수사기획관 옆에는 국수본 내 다른 국장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이 내용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사기획국장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사기획국장]
조금 전에 한병도 의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가 최초에 보고받은 시점은 그 즉시 경찰청장께 두 가지를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11시 49분에 보고받았던 100명에 대한 사전준비 요청, 그러니까 100명에 관한 것은 바로 보내달라는 의미는 아니었고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게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해 달라, 이런 보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11시 58분에는 우선적으로 국회 쪽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안내하거나 할 지원병력을 5명 정도 연락처를 달라, 이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먼저 경찰청장에게 선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서 바로 즉시 전화로 대장에게 지시를 하고 그 회의가 끝난 이후에 12시 이삼십 분 정도 돼서 내려와서 그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있었던 일들을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신정훈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아마 계속적으로 질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질의하기 앞서 선관위에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대변인이 지난 20일 아침에 MBC 방송에 나가서 선거법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여당 간사실, 저희 의원실이죠. 당일 오후 4시에 아무런 언급도 없이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관련 제도 개선이라는 문서를 사후에 이메일로 보내고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원실은 계속 이메일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이메일이 왔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알아보니까 우리 신정훈 위원장님실과 윤건영 간사님실에도 이메일을 보내거나 내용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관위가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간사실과 야당의 특정 의원에만 사후에 이메일로 통보한 것은 선관위가 헌법 19조와 21조에 반하는 반헌법적인 국민 재갈 물리기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또 야당의 특정 의원과 결탁해서 반헌법적인 재갈 물리기 법안을 추진한 거는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선관위 법제과에서 법안 검토 요청,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관련 제도 개선 제목으로 여야 의원에게 보낸 이메일의 발송 시간대, 그리고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된 과정과 법안 내용을 하게 된 과정에서 어떤 의논이 있었는지. 또 여론의 공감대가 있었는지. 이메일 발송 캡처본 자료와 함께 타임테이블을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신정훈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사무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현수막 이중잣대 논란인데요.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정연욱 OOO, 전국에 있습니다. 의원은 내란 공범이라는 현수막은 괜찮다고 하고 정연욱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하는 현수막은 안 된다고 세 차례 얘기를 했죠. 그 이유는 조기 대선 가능성은 커졌고 이재명 대표를 대선주자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총장님, 선관위는 탄핵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대선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김용빈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왜 이런 해석이 나갔는지요?

[김용빈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빈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 사안은 의원실에서 현수막 관련 내용이 법 위반이 있느냐 여부에서 구두질의가 있었고 그 관계에서 저희 질의 담당자가 검토를 했는데 법문만 검토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저희가 탄핵소추 의결 전 재명아, 감옥 가자라는 플래카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있다고 해서 허용을 했었고요. 저희 기준은 통상적인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법상 명백하게 제한 금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고 지침을 밝혔는데. 그런 정당의 현수막과 같은 그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254조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조문만 가지고 판단해서 그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저희는 오늘 오후에 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긴급안건으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권적인 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하는 게 아직까지는 걸면 안 된다고 하는 선관위 직원의 구두 답변이 아직 유효한 겁니까?

[김용빈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여러 각도로 판단을 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현재는 그러면 유효한 겁니까? 걸면 안 됩니까?

[김용빈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아닙니다. 이건 구두 질문에 따른 답변일 뿐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부분은 잠정적인 조치는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그 조치를 중단했다는 이야기네요.

[김용빈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통신망, 집회 및 시위를 통한 공연히 사전투표나 투개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0년, 최대 3000만 원 벌금형으로 강력 처벌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사실상 선관위 불신죄를 묻겠다. 선관위 투표 관례에 어떠한 의심도 품지 말라, 선관위 셀프 성역 화법으로 오해받기 좋습니다.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소쿠리 투표 사태가 재발하면 비판할 수 없는 겁니까?

[김용빈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아닙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SNS나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면 10년 이하 징역 처벌하고 싶다는 것이 선관위의 생각입니까?

[김용빈]
그렇지 않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또 나경원 의원이 이러니까 부정선거 의심 지적을 받지, 이 말이 SNS나 유튜브에 나가서 하면 10년 이하 징역 받습니까?

[김용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얼른 말씀해 보십시오. 총장님, 이 법개정 검토는 도대체 누구 생각입니까?

[김용빈]
지금 진행된 내용은 제가 진행하라고 얘기한 건 맞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과거에 부정선거론이 그전부터도 계속 제기를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법적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선거자유방해죄라든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정보통신망법 이런 부분들로 전부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전부 무혐의 결정이...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총장님, 선관위를 의심한다고 일부 국민들이 선관위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한다고 해서 선관위 내부의 자정작용부터 그런 법 추진부터 먼저 해야지, 이런 미묘한 시점에 선관위가 지금 탄핵 정국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제기했다고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김용빈]
지금 의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해서 저희가 저희 내부 위원회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점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고 개선 제도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국 자체가 부정선거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면이 있으니까 저희 선관위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이 부분에 또한 책임이 있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종전에도 부정선거론자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종전에 개선을 하셔야죠. 이 시점에 한 것은 시점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용빈]
저희들이 지금 하는 부분은 저희들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처벌 법규로써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면이 큽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총장님, 지금 여당 간사, 야당 간사, 위원장하고도 아무 논의도 없이 방송에 먼저 나가서 하신 게 맞습니까?

[김용빈]
그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현안질의 시간에 야당 의원님들로부터 질의가 있었습니다. 왜 부정선거론자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조치가 미흡하냐는 그런 질의가 있으셔서 지금 사안대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부정선거론자들을 대응하고 있지만 현행법규 미비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차제에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하는 이런 부분들을 범죄 행위로 봐서 규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거기에 관심을 표명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럼 같이 논의해 보자는 말씀이 있으신 상황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과거에 연구했었던 결과를 원하시는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적으로 만약 행안위 입장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추진한다면 당연히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한테 먼저 설명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겠죠. 그런 상황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신 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인터넷상으로 자료만을 저희가 가진 내부 자료만을 공유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야당 의원 중에 두 분 정도에 대해서 자료만 인터넷으로 보내드렸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민감한 기관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원하시지 않았지만 간사님께는 이런 부분의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공유된다는 내용을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보내드려라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지금 돼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대변인이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취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한 부분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런 정도가 좋은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묻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국민의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영역을 제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의견도 들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 공청회도 열어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수렴돼야만 이와 같이 형사적 법규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단시일 내에 법률적인 조항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신정훈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김용빈]
시각의 부분이 중대한 국면이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이와 같은 논의가 활성화돼서 하기를 바라는 의미였을 뿐입니다.

[신정훈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수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답변 시간이 부족하면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계속 소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25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국수본에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틈을 보인다,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봐주기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만약에 25일까지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 청구하시겠죠?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1차적으로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주체가 공수처의 판단이지만 어쨌든 공수처와 저희와 조율한다면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할 예정입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영장 청구에 적극적 의사를 개진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그걸 포함해서...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윤석열 씨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죄 맞습니까?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그렇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이 체포조 관련해서 본부장님과 간부들 10명의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방해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저는 비상계엄선포 전후부터 현재까지...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짧게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현 씨의 체포를 경찰이 시도했는데 실패했고 방첩사 압수수색도 시도했는데 검찰이 먼저 해서 실패했습니다. 일종의 가로채기라고 봐집니다, 검찰이 사전에.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초동수사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검찰이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수사기관보다 제일 먼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압수수색영장을 12월 7일 저녁에 저희가 발부받아 그다음 날 집행할 예정이었는데 그 몇 시간 전에 김용현 씨가 검찰로 자진출두를 하면서...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종의 가로채시를 한 거죠?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저희도 당혹스럽고 초기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검찰이 본부장님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는데 영장은 왜 발부가 됐을까요? 혹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보셨습니까?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봤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용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영장 발부 사유는 내란혐의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게재되어 있었는데요. 다만 휴대전화 내에서 저희가 추출한 전자정보기관이라든가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의 영장과는 달랐고요.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고인한테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흔치 않죠?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경찰 간부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것도 이례적인 거죠?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좋습니다. 체포조 관련해서 국수본은 방첩사의 명단만 제출했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이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등포서 직원 10명이 현장에 와 있었어요. 맞죠? 그러면 명단만 제출한 게 아니죠.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라고 봐야죠.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제가 보고받은 건 영등포서 10명이 아니라 이 자리에도 영등포소장이 와 있는데 이런 통상의 다중...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 말고 있습니다. 다중집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인원들 중에 10명을 추려서 명단을 주고 그리고 만나기로 했던 수소충전소 앞에까지 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관계에서 국수본부장이 관여했다는 의심은 전혀 갖지 않는데 저희한테 설명할 때 명단만 제출됐다는 게 잘못인 거예요. 현장에 와 있었는데 그걸 이야기 안 하셔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조지호, 김봉식이 받았다는 계엄 문건 국수본이 확보했습니까?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파기했기 때문에.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파기했으면 증거인멸 아닙니까? 명백한 증거인멸 같은데요.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적으로 저희는 판단해서...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거인멸이잖아요. 구체적인 증거를 파기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문건을 파기한 건 증거인멸이죠.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긴급체포를 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관련한 내용의 진술이 있었습니까? 계엄 문건에 대한?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있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혹시 그 내용 안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계엄 문건 안에.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어쨌든 경찰청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진술이 일부 있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위치추적 이야기도 계엄문건 안에 있었습니까?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그건 아마 방첩사령관이 요청했던 그런 비슷한 진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좋습니다. 이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조기오, 김봉식, 조태열, 채 모 씨4명이 현재까지 보도된 바로는 윤석열 씨한테 계엄문건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간담회에 참여했던 12명 중에 조지호, 김봉식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계엄 문건을 추가적으로 받은 사람이 더 있습니까?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받아서 저희가 또 저희 수사기관에 저희에게 제출했기 때문에 첨부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른 인원들은 없습니까?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다른 인원들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사 다 하셨잖아요.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저희가 받은 건 최상목 경제부총리 건입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가 받은 건이 하나의 문건 형식입니까? 아니면 메모 형식 정도였습니까? 내용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워드로 쳐져 있는 한두 페이지짜리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주 조잡스러운 메모 수준이겠네요. 경찰청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비화폰 관련해서 여쭐 텐데요.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애초부터 비화폰 썼습니까? 빨리 답해 주십시오.

[인터뷰]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장이 모르는 비화폰이 있습니까? 지금 권한대행이시잖아요.

[인터뷰]
지급받아야 됩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묻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비화폰을 안 쓴 걸로 아는데. 언제부터 썼는지 알고 있었냐고 묻는 거죠.

[인터뷰]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 비화폰 쓴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건 국수본에서 어떻게 수사를...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아마 경찰청장 건은 모르겠고 서울청장은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1월부터 지급받아서 경호처에서 쓰다가 이번 계엄사태 이후 곧바로 경호처에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월부터요?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11월부터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화폰 통신 내역을 압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비화폰 통신내역은 압수수색만으로 가능합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병을 빨리 저는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이 제일 확실한 건데. 구체적 근거를 못 하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울청장 권한대행에게 묻겠습니다. 김봉식 청장은 안가 회동... 김봉식 청장은 안가 회동 이후에 서울청에 와서 근무를 했어요. 계엄 선포 3시간 전까지.

[인터뷰]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저도 사실 계엄 사실을 알고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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